[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중소납세자 대상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이 5일 더 늘어납니다. 자료제출에 적극 협조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장조사 일수를 전체 조사기간의 50%∼70% 수준으로 줄입니다.
국세청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6대 세무조사 혁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혁신방안을 보면 중소납세자 대상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이 기존 15일에서 20일까지 확대됩니다. 이는 그동안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충실히 준비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에 국세청은 정기 세무조사 중 연간 수입금액 500억원 미만 법인사업자와 100억원 미만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전통지 기간을 늘렸습니다.
현장조사 기간도 축소합니다. 현장조사란 납세자의 사업자에 세무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질문·조사하는 세무조사 방식입니다.
회계처리가 투명하고 탈루혐의가 크지 않으며 자료제출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경우 현장조사 기간 관리대상으로 지정합니다. 현장조사 일수를 전체 조사기간의 50~70%수준까지 감축합니다.
현장조사 기간 축소는 서울·중부지방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를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시범운영하고 점차 모든 관서로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16일 사전통지 기간 확대, 조사관리자 청문 등의 내용을 담은 '세무조사 행정혁신'을 발표했습니다.(그래픽=뉴스토마토)
또 자료제출에 따른 납세자 부담을 축소하기 위해 '자료제출 요구 가이드라인'을 개편했습니다. 포괄적 자료요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자료제출 요구 목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관기자의 사전검토를 거쳐 최소한의 범위에서 자료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조사관리자 청문'을 신설해 조사관리자가 납세자의 소명 의견과 애로사항을 직접 들을 예정입니다. 납세자가 과세 쟁점에 대한 소명서를 제출하고 청문을 신청하면 조사 관리자가 의견을 경청해 세무조사에 반영합니다.
납세자에게 세무조사 결과를 알려주는 '조사결과 설명회'도 신설됩니다. 조사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납세자에게 세무조사 결과를 문서로 교부합니다.
지방청 조사국 내에 '과세 전 적법성 검토회의'를 신설합니다. 납세자와 조사팀·심의팀·전문가그룹이 독립·수평적으로 토론하고 조사국장이 과세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세종=김유진 기자 yu@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