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동진 기자] 서울 보문5구역 철거민들이 수평이동을 할 수 있는 보상안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보문5이주대책위원회는 22일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산권과 주거권이 침해된 철거민들을 위해 서울시장과 성북구청장이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021년 4월 강제철거 시작…현재 공사 진행중
보문5구역은 2010년 6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2020년 2월 관리처분인가를 받았습니다. 2021년 4월에는 보상안을 수용하지 않은 가구에 대한 강제철거가 시작돼 2023년 5월 현재는 토지수용을 완료하고 지반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김남희 보문5대책위원회(대책위) 공동위원장은 토지수용보상금이 적어도 수평이동을 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문에서 60여년을 살았다는 김 위원장은 “우리는 재개발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곳 비슷한 곳에라도 가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평당 3000만원짜리 집을 1000만원으로 감정평가를 해 이걸 받고 나가라고 하면서, 나가지 못하겠다는 사람들에게는 공사를 늦어지게 했다며 손해배상 청구까지 했다”고 토로했습니다.
전국철거민중앙회 보문5구역 철거민들이 서울시와 성북구청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정동진)
"공시지가로 보상했으면 공시지가로 입주할 수 있어야"
보문5구역에서 18년간 여성의류업에 종사했던 민우성 대책위원장 공동위원장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보상을 하는 현행법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는 “공시가격으로 보상해 줬다면 공시가격으로 이사할 곳을 마련해 줘야 수평이동을 할 수 있지 않느냐”고 반문하며, “지금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을 받은 것이 기존 가격의 45% 수준인데, 이걸 중앙토지위원회 행정소송을 거치더라도 최대 30% 증가한 57% 정도 밖에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민 위원장은 이어 “구청이나 시 등을 만나면 매번 법에 나와 있는 대로 진행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잘못된 법인 것을 알면서도 자기 국민이나 시민을 보호할 책임을 느끼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구청·서울시 "행정적으로 가능한 추가 보상 없어…조합과 원만한 합의가 최선"
성북구청은 수용된 보상금액 이상의 금액 요구에 대해서는 행정이 개입할 수 없는 사항으로, 사업시행자인 조합과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구청 관계자는 “보문제5구역 관련 집회 참여자들은 조합원 분양신청을 하지 않고 현금청산을 택한 사람들로, 수용재결 절차에 따라 보상금액이 확정돼 명도집행이 완료됐다”고 설명하며 “2021년 총 4회에 걸쳐 구청장 면담을 진행하고, 조합 측과 집회당사자 간 간담회를 주선하는 등 원만한 합의를 요청하고 있으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 또한 “감정평가액에 따른 토지보상액은 이미 지급됐고, 생계 대책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이주비라든지 자영업자 대한 손실 보상액 또한 지급됐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추가 보상을 할 방법은 없다”며 “보문5구역 재개발조합과의 원만한 합의를 돕는 것이 최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국철거민중앙회 보문5구역 철거민들이 서울시와 성북구청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정동진)
정동진 기자 com2d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