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급해진 '세수'…자동차 개소세 인하 5년 만에 '종료'

'30% 인하' 탄력세율 제도 오는 30일까지만 유지
자동차 산업 호조·과세표준 경감 제도 시행 등 영향
4월 누계 개소세 3조3000억원…진도율 32.8% 불과

입력 : 2023-06-08 오전 11:16:56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올해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자동차 개별소비세에 적용된 탄력세율을 이달까지만 유지합니다. 자동차 개소세 인하가 종료되는 것은 5년 만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자동차 개소세 탄력세율 제도를 오는 30일자로 종료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자동차 소비 활성화와 내수 진작 등을 위해 지난 2018년 7월부터 탄력세율을 적용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승용차 출고가의 5%였던 개소세는 3.5%로 30% 인하됐습니다. 
 
자동차 개소세는 2018년 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6개월 단위로 연장되면서 올해 상반기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번 탄력세율 종료는 국내 자동차 판매가 호조를 나타내고 있는 데 따른 것입니다. 완성차 5개 업체의 판매 실적을 보면 올해 5월 국산차 내수 판매는 13만389대로 지난해보다 8.8% 상승했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자동차 산업 업황이 호조세이고 소비 여건도 개선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이 제도는 과거 코로나19에 대응한 내수 진작 대책으로서 정책 목적을 달성했다고 평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자동차 개소세 과세표준 경감 제도가 새로 시행되는 것도 이번 종료 결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제도로 국산차에 대한 개소세 과세표준이 현재보다 18% 줄어듭니다.
 
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로 현행 탄력세율 적용이 종료되더라도 소비자 부담이 크게 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출고 가격이 4200만원인 그랜저의 경우 탄력세율이 환원될 때 90만원을 더 내지만, 과세표준 경감 제도로 54만원이 줄어 최종 구매 가격은 36만원이 증가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자동차 개소세 탄력세율 제도를 오는 30일자로 종료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습니다. 사진은 자동차 대리점. (사진=뉴시스)
 
하지만 무엇보다도 지난해보다 감소한 국세 수입이 불가피하게 탄력세율 종료 결정에 이르게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134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조9000억원(20.2%) 줄었습니다. 4월 국세수입 진도율은 33.5%를 기록했습니다.
 
또 국세 중에서도 누계 개소세는 3조3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000억원(2.8%) 감소했습니다. 감소 폭은 비교적 적은 편이지만, 진도율을 놓고 보면 32.8%로 국세수입보다 낮습니다.
 
계속되는 세수 부족에 유류세 한시 인하도 정상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정부는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4월30일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8월31일까지 4개월 연장했습니다.
 
다만 정부는 오는 30일 종료될 예정인 LNG, 유연탄 등 발전연료에 대한 개소세 한시적 15% 인하를 발전연료 가격 상승 부담 등을 고려해 현행과 같은 수준으로 12월31일까지 6개월 연장할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정부는 발전원가 부담 누적에 따른 공공요금 인상 압력을 일부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발전연료 개소세 인하 연장과 관련해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자동차 개소세 탄력세율 제도를 오는 30일자로 종료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습니다. 사진은 국회수소전기차충전소. (사진=뉴시스)
 
세종=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정해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