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감사원의 최종 감사 결과 발표를 앞둔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감사에 대해 공정성이 결여된 표적 감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감사원이 9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 관련 유권해석에 대한 결론 도출 과정에 관여했는데도, 유권해석이 실무진 판단인 것처럼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이날 권익위원회에 대한 감사 결과 보고서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앞서 지난 2020년 권익위는 추 전 장관 직무와 아들 수사 건 사이에 "이해충돌이 없다"고 유권해석했는데요. 당시 전 위원장이 이 과정에 개입했음에도 "실무진 판단"이라고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은 잘못이라는 게 감사원 지적입니다.
다만 "보도자료 작성·배포한 행위가 재량을 일탈·남용했다고 단정 짓긴 어려워 별도로 처분 요구하지 않았다"고 부연했습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전 위원장이 '상습 지각'을 했다는 제보 내용이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7월부터 2년 동안 외부 일정이 없었던 283일간의 전 위원장 출근 시간을 조사했더니 195일은 오전 9시 이후에 출근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다만 기관장의 경우 근무지, 출근지, 출퇴근 시간 개념 등이 명확하게 정립돼 있지 않아 별도의 처분 요구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전 위원장은 감사원 감사 보고서 공개 직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민적 관심을 고려한다는 미명 하에 감사위에서 불문 결정을 한 근거인 권익위원장의 소명과 증거자료를 전혀 언급하지 않고 무시한 채 사무처 자신들의 일방적 주장을 공개했다"며 "명백한 허위성 일방적 주장으로 위법 부당하다"고 반발했습니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