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와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3일 정 전 실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뇌물 등 혐의에서 "이 사건에서 정진상 피고인 부분을 분리해 형사합의33부에 재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형사합의33부는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사건 재판을 진행하는데, 정 전 실장은 이 사건의 공동 피고인이기도 합니다.
재판부는 "절차 진행이 계획대로 잘 되지 않아 내년 2월까지 판단이 가능할지 어려운 상황"이라며 "33부와 재판 진행을 논의하다보니 정진상 피고인이 일주일 내내 법원에 나와야 하는 상황이 생겨 그런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 전 실장 사건의 공동 피고인인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심리는 형사합의 23부에서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뇌물 수수 혐의로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