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재영 기자] OCI 친족회사는 사익편취 혐의가 적발됐지만 과징금이 작고 책임자에 대한 고발도 이뤄지지 않아 솜방망이 처벌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이우현 OCI 회장의 숙부 이복영 회장은 삼광글라스(현 SGC에너지) 대표이사직을 오랫동안 수행하면서 비슷한 사건이 재발하는 것도 막지 못했지만 되레 과다겸직 중입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총 110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OCI기업집단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제재는 사익편취로 인한 수혜주주들에게 못미칩니다. 과징금은 SGC에너지와 SGC이테크건설이 각각 35억5000만원, SGC솔루션에 39억1000만원이 부과됐습니다. 부당내부거래 수혜기업인 삼광글라스는 합병 분할 절차를 거쳐 SGC에너지로 바뀌었습니다. 부당내부거래로 인한 매출은 1778억원 규모로 SGC에너지가 부과받은 과징금 36억여원과 비교됩니다.
상장사인 SGC에너지 소액주주들은 이번 부당내부거래 적발로 기업 이미지가 훼손되고 법인이 과징금을 무는 간접적 손해를 입게 됐습니다. 반면, SGC에너지를 지배하는 이복영 회장 등 특수관계인은 사건발생기간인 2017년부터 2021년 사이 등기이사를 맡아 고액 보수를 수령하고 배당금을 취득했습니다.
이복영 회장 등 SGC에너지 특수관계인은 공정거래법 사익편취규제 규정상 수혜자인 총수일가입니다. 또 이복영 회장은 내부거래를 사전 승인하고 경영진을 감독해야 하는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를 겸직해왔지만 사실상 어떤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공정위는 법인에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이복영 회장은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군장에너지가 자신의 발전소에 사용될 유연탄 구매를 위해 2017년 5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삼광글라스 등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유연탄 구매입찰을 총 15회 실시한 가운데 변칙입찰로 지배주주일가 회사인 삼광글라스를 부당지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변칙입찰은 삼광글라스가 유연탄 발열량을 임의로 높이거나 타사견적서, 입찰계획 등 비공개 영업비밀 자료를 독점적으로 제공받은 식입니다.
삼광글라스는 2018년에도 공정위로부터 비계열사와의 부당지원행위가 적발돼 12억1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습니다. 당시 삼광글라스는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고등법원에서 패소하고 대법원 상고가 기각됐습니다.
이처럼 반복된 문제에도 이복영 회장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SGC에너지와 SGC솔루션 등의 대표이사직을 비롯해 총 6개 이사를 겸직 중입니다. 아들인 이우성 사장도 SGC에너지, SGC이테크건설 등 사건 연루 법인을 포함 총 3개 회사 대표이사와 1개 감사직을 맡고 있습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과징금을 받아도 사익편취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더 많은 부당이익을 누리기 때문”이라며 “공정위가 부당이득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해야 사건 재발도 막을 수 있다. 기업은 ESG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재영 기자 leealiv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