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법원이 잇달아 '근로자 지위확인(직접고용)' 소송에서 노동자의 손을 들어주면서 정규직 고용 방법을 두고 노사간 대립이 팽팽합니다. 기업들은 자회사 설립을 통해 하청 노동자 고용을 유도하고 있지만, 하청 노동자들은 기업들의 자회사 고용은 법원의 판결을 피히가 위한 꼼수에 불가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쌍용중기 소속 노동자 14명이 쌍용씨앤이(C&E)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했습니다. 지난달에는 여수국가산단 내 남해화학 사내하청지회가 근로자지위확인 1차소송에서 전원 승소했습니다. 대기업 중에서는 지난해 포스코와 현대차그룹 등의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노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금속노조가 불법파견 중단과 임금차별 철폐를 중단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뉴시스)
문제는 법원의 판결에 따른 직접 고용 방법론을 두고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측에서는 불법파견 리스크를 사전 대비하기 위해 자회사에서의 정규직 고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롯데케미칼과 사내하청노동자 약 400여명간의 불법파견 여부를 묻는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이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진행중입니다. 올해 12월 최종 판결이 있을 예정입니다. 법원이 연이어 노동자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만큼 노조의 기대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롯데케미칼은 불법파견으로 판결이 날 경우를 대비해 하청 노동자들을 자회사 '삼박엘에프티(지분율, 롯데케미칼 100%)로 정규직 고용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삼박엘에프티는 2000년 1월 설립돼 2009년 10월 롯데케미칼의 자회사로 편입됐습니다. 롯데케미칼 관계자는 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노조와 협의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노조들은 기업들이 자회사 설립은 원청의 직접고용의무를 회피하고 자회사 직원에겐 원청에 비해 적은 보수를 지급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자회사 고용이 아닌 원청에서 하청노동자들을 직접 고용을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노조 관계자는 "롯데케미칼은 소송 패소가 두려워 자회사 전환이라는 꼼수로 불법파견을 은폐하려 하고 있다"며 "자회사에 고용되는 노동자들은 소송을 했거나, 소송을 하려고 하는 노동자들을 위주로 고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현대제철도 울산공장을 자회사로 분리, 울산공장에서 근무하는 협력사 직원을 고용하는 방안을 고려 중입니다. 하지만 노조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조 관계자는 노조 관계자는 "자회사 채용을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본사의 임금, 복지 체계는 달라 격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금속노조가 불법파견 중단과 임금차별 철폐를 중단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뉴시스)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