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세법개정)여행사 등 13개 업종 현금영수증 의무…조세범 증여세 '특례 배제'

대리·캐디 용역 '200만원' 공제…3년 연장
조세관리 강화…우외덤핑 방지제도 도입
주세포탈 금액 기준 2배 상향…물가상승 반영

입력 : 2023-07-27 오후 4:10:23
[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정부가 여행사업, 수영장운영업 등 13개 업종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화합니다. 대리·캐디 등 용업업체가 용역종사자의 과세자료를 제출할 경우 세액공제 적용기한도 3년 연장합니다.
 
우회덤핑 방지제 도입 등 조세관리도 강화합니다. 특히 조세포탈·회계부정으로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은 조세범에 대해서는 가업·영농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혜택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2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여행사업, 수영장운영업, 앰뷸런스서비스업 등 13개 업종에 현금영수증 발행을 의무화합니다. 
 
대리기사, 캐디 등 용역제공자의 소득파악을 위해서는 과세자료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도 2026년까지 3년 연장합니다. 용역제공자에게 사업장 제공 또는 용역을 알선·중개하는 자가 용역제공자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도 인원당 300원, 최대 200만원을 공제합니다.
 
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 감면대상 소득에서 수입농산물 유통·판매 소득은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수입농산물에 대해서는 기존 5년간 법인세 50%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서는 조세불복 관련 소액사건의 범위를 기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조정합니다. 소액사건은 국세심사위원회 의결을 생략하고 조세심판관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친인척이 대리할 수 있는 조세불복 청구금액도 50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주류제조면허 취소사유 중 하나인 주세포탈 금액 기준도 2배로 늘립니다. 현행 주세포탈 기준금액은 지난 1999년 말 주세법 개정 이후 변동이 없었으나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탁주는 100만원, 맥주 2000만원, 증류주·주정 1000만원, 기타 발효주류 400만원 이상으로 금액 기준을 높입니다.
 
역외 세원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위탁자에 신탁정보 및 신탁재산 가액 등 자료 제출의무를 부여합니다. 기존에는 거주자·내국법인이 해외신탁을 설정하거나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건별로 한 번만 자료를 제출해 왔지만, 2025년부터 매년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내자회사등에 근무하는 임직원이 외국모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기준보상에 대한 거래내역 등에도 제출의무를 부여합니다. 덤핑방지관세를 물품의 경미한 변경을 통해 꼼수로 회피하지 못하도록 우회덤핑 방지제도도 도입합니다.
 
조세범에게는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조세포탈·회계부정으로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는 가업·영농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서 배제합니다.
 
관세포탈죄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포탈관세액이 연간 2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인적사항·포탈관세액 등을 공개합니다. 원산지인증수출자 자격 취득 시 거짓 자료 제출하거나 고의로 미제출하는 등 부정한 행위에 대한 처벌(2000만원 이하 벌금) 근거도 마련합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해외신탁 및 외국 모회사로부터 받은 스톡옵션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도 신설했다"며 "조세회피 관리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7일 '과세형평 및 납세자 권리보호', '조세회피 관리 방안'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사진은 모두투어 여행사 사무실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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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