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비금융 사업 족쇄 푼다…금융위 이달 중 발표

부수업무·자회사 출자 범위 확정 막바지
"금융·산업자본 분리 원칙은 유지"

입력 : 2023-08-08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윤영혜 기자] 앞으로 금융지주사, 은행의 비금융 사업 진출 문턱이 낮아집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금산분리) 원칙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 비금융사 회사 지분에 대한 출자 한도를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당국은 비금융 사업 진출 규제를 완화하면 이자 이익에 편중된 수익구조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달 중 제9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규제 개선 방안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산업간 경계가 희미해지는 '빅블러' 현상이 가속하는 만큼 금융사가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사 본체가 직접 수행하는 부수업무를 확대하고 자회사 출자규제를 개선하려는 것"이라며 "부수업무의 범위나 자회사 출자 규제를 어디까지 할지, 리스크 관리는 어떻게 할지 등을 확정짓는 막바지 단계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금산분리의 기본틀은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부터 금산분리 완화 등 규제 개선을 당면 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달 금융사의 해외 자회사 소유 범위를 대폭 확대해 은행 및 금융지주사(자회사 포함)가 해외 비금융사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한 데 이은 두 번째 조치입니다.
 
그간 은행이 여·수신 등 은행법에 규정된 업무 범위를 벗어난 신사업을 영위하려면 금융당국의 승인이 필요했습니다. 현행법상 금융지주사와 은행은 '금융 및 산업 분리(금산 분리)' 원칙에 따라 비금융 회사 지분을 각각 5%, 15% 이상 취득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사업 '리브엠', 신한은행의 배달애플리케이션 사업 '땡겨요' 등은 금융당국의 규제 특례(혁신금융 서비스) 지정을 통해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금융-비금융간 융복합서비스 추진은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돼 온 사항인데요. 은행권은 대부분의 수익이 이자수익에 치중돼 있어 경기 변동, 시장금리 인상·인하 여부에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어 변동성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수익원 다변화 필요성을 주장해 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금융사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 우려와 관련해서는 금융당국은 위험 총량 한도를 설정해 자기자본 대비 전체 비금융 자회사에 대한 출자 한도를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예컨대 위험 총량 한도를 1%로 규정한다면 자본금 50조원의 금융사는 비금융 자회사에 5000억원까지 출자할 수 있는 셈입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산분리 규제 완화 이후에도 총량 규제를 비롯해 막대한 자본력을 지닌 금융사가 마켓 쉐어를 점진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하는 장치 등이 필요할 것"이라며 "특히 금융사가 자회사 대출 심사를 더 느슨하게 해 대출이 부실화되면 피해는 금융기관에 돈을 맡긴 선량한 예금자들이 떠안게 되는 만큼 금융당국은 금융사가 확장한 산업자본에 대한 여신심사를 더 철저히 감독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규제가 완화될 경우 금융사가 가장 먼저 검토할 만한 비금융 사업으로는 "이미 성공적으로 운영된 알뜰폰 사업 등 신용 정보를 축적할 수 있는 통신업과 주택담보대출과 관련있는 부동산 사업 등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달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알뜰폰 금산분리 정책 평가토론회. (사진=뉴시스)
 
윤영혜 기자 yy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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