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오르는 폭염에 '산재' 늘어…"건설현장 온열예방 강화해야'

최근 5년간 폭염 산재 152건…건설현장 79건 최다
노동자 81.7% "폭염이어도 작업 진행했다" 답변
"폭염 재해 방지 시설 강제하는 등 제도 강화해야"

입력 : 2023-08-15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폭염기 건설 현장 옥외 작업을 못하도록 규칙화했지만 실제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는 등 가이드라인을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특히 2차, 3차 하청업체의 작업장은 휴게공간이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다며 폭염기의 휴식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작업현장을 개선해야한다는 조언이 나옵니다.
 
15일 <뉴스토마토>가 안전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노동자들이 폭염을 피해 일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강화의 필요성이 거론됐습니다. 
 
고용노동부 집계를 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산재는 152명에 달했습니다. 이 중 23명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장 많은 온열질환이 발생한 업종은 건설업으로 79명의 노동자가 온열질환을 겪었습니다. 이어 기타업종 41명, 제조업 21명, 운수·창고 및 통신업 6명, 임업 3명, 농업 2명으로 조사됐습니다.
 
51.9%의 온열질환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지만 노동자들은 더위에도 근무를 이어갈 수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체감온도가 섭씨 35도 이상일 경우 가장 더운 시간대인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옥외 작업을 중지하도록 돼 있지만 지켜지는 현장은 많지 않았습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설문을 보면, 81.7%의 노동자가 폭염에도 '별도 중단 지시 없이 일을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답변자 2424명 중 대다수인 1981명이 폭염 노동현장에 노출돼있는 셈입니다. 
 
반면 '폭염으로 작업이 중단된 적 있다'는 노동자는 18.3%(443명)에 불과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폭염으로 작업이 중단된 적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1.5%였습니다. 노동자들의 작업환경이 더욱 열악해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전재희 건설노조 안전보건실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는 '고온'규정이 있으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엔 고열 규정이 있지만 폭염기 건설 현장 옥외 작업은 반영되지 않는다"며 "폭염으로 실신하는 등 이상징후를 본 적 있느냐는 답변에 10%가 매일 본다고 답했다. 노동자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현장에서 '안전하게 일해주세요. 대신 공사기간을 맞춰주세요'라고 말하면 노동자들은 일을 할 수밖에 없다"며 "산업안전보건법에 '폭염기 건설현장 옥외작업 온열질환 예방대책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5일 <뉴스토마토>가 안전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노동자들이 폭염을 피해 일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강화의 필요성이 거론됐습니다. 사진은 건설현장 노동자들.(사진=뉴시스)
 
 
하종강 성공회대학교 노동아카데미 주임교수는 "산업안전보건법만으로는 안전보건이 지켜지지 않으니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어 기업이 노동자 안전 보호에 신경쓰도록 한 것"이라며 "그런데 중대법은 일단 상황이 발생한 다음에 처벌하는 법이라 사고를 예방하는 데는 미흡한 점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산업안전보건법이 굉장히 자세하지만 산업현장이 복잡하고 다양하니 미흡한 요소가 발견될 때마다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폭염 시 휴게시간이나 폭염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강제하도록 하는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임운택 계명대 사회학과 교수는 "큰 업체들은 휴게실을 갖춰놓은 경우도 있지만 2차, 3차 하청업체의 작업장으로 갈수록 휴게공간이 제대로 돼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관련 법은 있으나 현장에 가보면 무시되고 있다. 휴게공간 설치 등이 다 비용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휴게실을 마련해놓고 로테이션으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등 작업현장을 개선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지켜지는 곳이 많지 않다"며 "적정한 휴식과 안전 등은 당연히 보장이 돼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측은 "오는 18일부터 50인 미만까지 휴게시설 설치 의무가 확대된다"며 "건설업은 총공사금액 20억~50억원 미만 공사현장도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15일 <뉴스토마토>가 안전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노동자들이 폭염을 피해 일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강화의 필요성이 거론됐습니다. 사진은 폭염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건설노조.(사진=뉴시스)
 
세종=김유진 기자 y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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