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 증액 미루던 테크윈…공정위 조사하자 '늦장 지급'

조사 시작되자, 뒤늦게 증액분 지급
공정위 "재발방지 위해 시정명령 결정"

입력 : 2023-08-31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을 증액 받고도 하도급대금 인상을 미뤄온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체인 중견기업 테크윈이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이 업체는 조사가 시작되자, 뒤늦게 증액분을 지급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테크윈의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조치한다고 31일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를 보면 테크윈은 지난 2019년 9월 수급사업자에게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위치한 신고리 5·6호기 폐수처리 설비 중 '전기·계장공사'를 건설위탁했습니다. 
 
이후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을 이유로 공사대금을 7000만원가량 올려받고서도 증액받은 이유와 내용은 수급사업자에게 법정 기한인 15일 이내에 통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도급대금 증액 조정도 법정 기한인 30일 이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발주처와 계약 내용이 추가·변경될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공사에 착수하기 전 이를 반영한 변경서면을 발급해야 하지만, 이 중 일부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습니다.
 
공사 위탁 이후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이행해야 하는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테크윈의 행위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서면 미발급행위), 제13조의2 제1항(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무 위반행위), 제16조 제1항 및 제2항, 제3항(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미조정행위)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는 테크윈의 자진 시정으로 약 700만원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상태"라며 "재발방지를 목적으로 시정명령 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수급사업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원사업자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제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테크윈은 충북 청주에 위치한 중견기업입니다. 2019년 기준 2771억5000만원의 매출을 올린 산업 등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테크윈의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조치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사진은 신고리 5·6호기 공사 현장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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