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사 갑질'…대형마트·백화점 줄줄이 '적발'

세이브존 '시정명령 및 과징금, 과태료'
농심 계열사 메가마트 '시정명령'
업계 1위 이마트 '시정명령 및 경고'

입력 : 2023-09-06 오후 4:12:11
 
 
[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최근 대형마트·백화점 업체들이 공정당국으로부터 줄줄이 덜미를 잡히고 있습니다. 농심그룹 계열사인 메가마트, 업계 매출 1위인 이마트에 이어 세이브존아이앤씨까지 잇따라 제재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납품업자와의 거래 절차·직원 파견 절차 위반 등 이른바 '납품사 갑질'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세이브존아이앤씨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 및 7200만원의 과징금, 과태료 3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세이브존아이앤씨는 서울 노원구, 경기 성남시 등 전국 6개의 도심형 아울렛을 운영하는 업체입니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을 보면 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판매촉진 행사를 하는 경우 사전 서면 약정을 체결하고, 납품업자의 판매촉진 행사 분담 비율이 5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업체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56개 납품업자와 94건의 판매촉진 행사를 했으나 사전 서면약정은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판매촉진 행사비도 법이 정한 비중을 넘기는 50%(1800만원 상당)의 비용을 납품업자에 전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세이브존아이앤씨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 및 7200만원의 과징금, 과태료 3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사진은 업체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내용 및 조치. (그래픽=뉴스토마토)
 
공정위는 지난 6월 농심그룹 계열사인 메가마트, 8월에는 대형마트 업계 매출 1위 이마트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바 있습니다.
 
해당 업체들은 모두 법이 정한 납품업자와의 거래 절차를 위반하거나 납품사 직원의 자발적 요청 서면(파견 희망 공문) 없이 파견약정을 체결하는 등 일종의 '납품사 갑질'로 제재받았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이마트의 경우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4월 납품사들과 거래 재계약을 하며 납품사 소속 종업원의 파견 근무 약정을 함께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약정체결 전 미리 받아야 하는 납품사의 파견 희망 공문을 약정 체결 이후에 받아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경고의 제재가 결정됐습니다.
 
통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대규모유통업자와 거래를 계속해야 하는 납품업자는 종업원 파견을 요청받을 경우 이를 거부하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사와 파견약정 체결 전 파견 희망 공문을 우선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마트는 납품업자에 상품판매대금을 법정지급기한을 초과해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220만원가량의 지연이자도 지급하지 않다가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자진시정한 사례입니다.
 
메가마트의 경우도 2021년 2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총 1억914만원 규모의 상품판매대금을 늦장 지급하다 적발됐습니다. 가압류 등을 이유로 납품사별로 최소 8일에서 최대 290일까지 대금 지급을 미뤘습니다. 이에 따른 지연이자 304만원도 지급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익명제보, 납품업자 실태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본 뒤 직권조사로 적발한 사례"라며 "모두 2022년 3월쯤 현장 조사가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달 14일부터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공정위 측은 "오는 22일까지 '대금 지급 기한, 판촉행사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납품사에 대한 경영 간섭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세이브존아이앤씨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 및 7200만원의 과징금, 과태료 3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사진은 일하는 마트 직원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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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