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부양·유족연금 대상 '심한 장애인'까지 확대

장애인복지법상 '3급 이상'으로 확대
대상 5만2000여명…안내문 발송 예정
10월분부터 적용…소급 지급 가능

입력 : 2023-09-14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오늘부터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과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지금까지는 국민연금법상 '2급 이상' 장애인만 해당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장애인복지법상 '심한 장애인(옛 장애인복지법 3급 이상)'까지로 보장을 넓혔습니다.
 
1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날부터 부양가족연금과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의 범위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까지로 확대됩니다. '심한 장애인'은 등급제가 폐지되기 전 장애인복지법을 기준으로 3급 이상의 장애를 가진 장애인을 의미합니다.
 
과거 장애인복지법은 의학적 상태에 따라 장애등급을 1~6급으로 분류했지만, 현재는 '심한 장애인',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만 분류하고 있습니다.
 
부양가족연금은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 국민연금 수급권자에게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이 일정 연령 기준을 충족하거나 장애가 있을 경우 추가로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올해 기준 배우자의 경우 연 28만3380원(월 2만3610원), 자녀와 부모는 연 18만8870원(월 1만573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배우자의 경우 연령·장애요건의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경우 19세 미만, 부모는 60세 이상으로 연령 요건을 충족하거나 국민연금법상 2급 이상의 장애인일 경우에만 지급해 왔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부양가족연금과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의 범위가 확대된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자료는 부양가족연금, 유족연금 지급 대상 요약. (그래픽=뉴스토마토)
 
수급권자가 사망하는 경우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연금도 배우자에게 별도의 요건이 없이 지급하지만 자녀의 경우 25세 미만, 부모 60세 이상, 손자녀 19세 미만, 조부모는 60세 이상 등의 연령 요건을 충족하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만 유족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국민연금은 두 연금의 장애인 수급 요건 완화로 5만2000여명이 추가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단 관계자는 "수급자로 예상되는 국민들께 공단 차원에서 안내문을 보낼 예정"이라며 "오는 10월분부터 부양가족연금을 포함해 받을 수 있다. 늦게 신고하더라도 소급해 지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은 "더 많은 국민이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합리적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유족연금의 급여수준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10년 미만의 경우 기본연금의 40%와 부양가족연금, 10~20년은 기본연금의 50%와 부양가족연금, 20년 이상일 경우 기본연금의 60%와 부양가족연금을 합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부양가족연금과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의 범위가 확대된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사진은 휠체어 탄 시민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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