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우석 법률전문기자] 윤석열정부의 심야집회 제한 추진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현행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등에는 '심야집회'에 대한 조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민주노총 집회를 계기로 윤석열정부는 행정명령으로 경찰을 통해 집회 및 시위를 옥죄려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같은 정부의 행동을 일단 막았습니다. 가처분신청을 낸 집회 주최측의 요구를 받아 들인 겁니다. 위헌 요소가 포함돼 재판을 통한 법원의 정식판단이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경찰이 서울 도심 1박2일 집회와 관련해 민주노총 건설노조 사무실 압수수색에 나선 9일 서울 영등포 대림로 민주노총 건설노조 사무실 앞을 경찰 병력이 통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행정법원 제2행정부는 지난 19일 금속노조가 서울영등포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부분금지통고처분취소 집행정지 신청에서 “본안 소송 판결 선고 시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금속노조는 20일 밤부터 21일 아침까지 국회 앞에서 노숙 심야집회(0시부터 오전 6시 시간대를 포함해 집회를 여는 것)를 열 수 있게 됐습니다.
법원이 노숙집회 금지 처분의 집행을 정지한 것은 처음입니다. 법원이 정부의 심야집회 제한에 제동을 건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노숙집회에 관한 위법, 위헌성 문제에 대해 본안에서 법원의 명시적 판단을 받지 않은 만큼 위법, 위헌 논쟁은 당분간 계속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노숙집회를 금지하는 명문의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헌재는 2010헌가2 사건에서 시간적으로 집회시위 금지제한을 두는 것에 대해 0시부터 오전 6시에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것은 '합헌'이라고 해석한 적은 있습니다.
법원 노숙집회 금지 처분 집행정지 인용의 의미는?
이번 집행정지는 옥외집회 부분금지통고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법원에 제기된 상태에서 잠정적으로 효력을 정지한 것입니다. 처분의 위법, 위헌성 여부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 집회신청인의 헌법에 보장된 집회결사의 자유를 근거로 ‘본안 판결 전까지’ 노숙집회를 잠정적으로 허용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처분으로 노숙이 전면적으로 금지되는 경우 신청인의 집단적 의사 표현의 자유인 집회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의 논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4개 차로 중 하위 3개 차로만을 이용하는 것이어서 차량 소통을 배제하지 않고, 인도도 확보돼 있는데다, 개최 시간에 비춰 인접도로에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거나 국회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당정, 노숙집회 금지 법률개정안 입법에 박차
당정은 노숙집회로 발생하는 교통문제와 비집회 국민의 수면권 등 기본권 침해를 방어하고,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노숙집회 금지 법률개정안 입법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옥회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집시법 개정안을 지난달 대표 발의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실은 지난 7월 주요 도로 점거와 심야 집회 등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국무조정실과 경찰청에 권고했습니다.
헌재 또한 2010헌가2 사건에서 0시부터 오전 6시에 집회 시위 금지하는 것에 대해 합헌이라고 해석한 만큼, 해당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노숙집회는 금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전경<사진=뉴시스>
최우석 법률전문기자 wschoi@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