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이은해 무기징역 확정…'부산 돌려차기'는 징역 20년

'계곡살인' 공범 조현수는 징역 30년
돌려차기범 "강간 목적으로 물색 안 해" 주장 받아들여지지 않아

입력 : 2023-09-21 오후 12:28:36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이른바 '계곡 살인'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가 20일 무기징역을 확정받았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기 위해 무차별 폭행을 저지른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에겐 같은 날 징역 20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날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부작위에 의한 살인·살인미수를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들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이은해는 무기징역, 조현수는 징역 30년형이 확정됐습니다.
  
이들은 2019년 6월30일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씨를 물에 빠지도록 해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은해는 남편에게 복어 피가 섞인 음식을 먹이는 등 살해 시도를 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습니다.
 
가스라이팅에 의한 직접 살인은 인정 안 돼
 
1·2심 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이은해에게 무기징역을, 조현수에겐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다만 다이빙 후 물에 빠진 남편을 일부러 구조하지 않은 간접(부작위) 살인이라고 보고 가스라이팅(심리 지배)에 의한 직접(작위) 살인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또한 하급심과 같이 가스라이팅에 의한 직접 살인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조현수가 지난해 4월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울러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살인미수,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모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5월22일 부산진구에 있는 한 건물에 귀가하던 피해자 A씨를 강간할 목적으로 뒤쫓아가 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 뒤에서 급소인 뒷머리를 발로 한 차례 가격하는 등 총 여섯 차례 머리를 때려 실신에 이르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이씨는 쓰러진 피해자를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로 옮겨 강간을 시도한 혐의도 받습니다. 다만 범행이 발각될지 모른다는 불안감 등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두고 도주했습니다.
 
성폭력 범죄 혐의 추가
 
지난해 10월 1심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사건 당시 피해자 청바지에서 이씨의 흔적을 발견했고 성폭력 범죄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항소심은 증거를 인정해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묻지마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강간을 목적으로 여성을 물색하지 않았다"고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편 이씨는 수감 중에 출소 후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는 발언을 해 독방 감금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항소심서 20년 선고받은 돌려차기 가해자 (사진=연합뉴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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