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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12일 16:10 IB토마토 유료 페이지에 노출된 기사입니다.
[IB토마토 정준우 기자] 인슐린 펌프 의료기기 제조사인
이오플로우(294090)가 주력 제품 이오패치 생산 및 판매 금지 처분을 받으면서 코스닥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실질심사) 대상에 오르게 됐다. 이오플로우 측은 향후 절차에 따라 상장적격성 심사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오플로우의 주력 제품 이오패치(사진=이오플로우)
이오플로우는 지난 11일 국내외에서 이오패치 제품 판매 및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미국 바이오사인 인슐렛이 지난 8월 이오플로우를 상대로 매사추세츠 지방법원에 제기했던 영업비밀 등 지적 재산권 침해 및 부정경쟁 소송 관련 가처분이 인용되었기 때문이다. 인슐렛은 전세계 인슐린 펌프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기업이다. 가처분 내용은 인슐렛의 영업비밀을 사용해 개발되거나 생산된 모든 제품에 대한 생산 및 판매 등을 금지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가처분이 인용됨에 따라 이오플로우는 주력 제품인 이오패치 매출에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오플로우의 올해 상반기 이오패치 제품 매출은 6억원으로 이오플로우 전체 매출액(25억원)의 24%에 달한다. 특히 이오패치는 수출 비중이 81.2%에 달해 미국으로 수출도 어려워질 전망이다. 아울러 이오패치 수주잔액도 상반기 기준 26억원에 달해 가처분 신청이 4분기 매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지난 5월 미국 메드트로닉이 이오플로우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 가처분 인용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보내고 있다. 그러나 이오플로우 측에 따르면 해당 사건이 인수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 선을 그었다.
주력 제품이 판매 금지 가처분을 받으면서 한국거래소도 이오플로우에 대한 실질심사 절차에 들어간다. 한국거래소는 우선 오는 11월1일까지 상장적격성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대상 여부가 확정될때까지 이오플로우 주권매매는 투자자보호를 위해 정지된다.
한국거래소는 주된 영업 생산 및 판매 활동 중단으로 실질적인 영업 영위가 곤란할 경우를 실질심사 사유로 꼽고 있다. 여기에 기준은 분기 매출 5억원이다. 1분기 이오플로우 제품 매출은 3억5천만원 수준이었고 2분기에는 5억1천만원으로 5억원 선을 회복했지만 가처분으로 인해 4분기 매출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오플로우가 이오패치 생산 및 판매를 재개할 수 있는 돌파구를 마련할 경우 실질심사 사유가 해소되어 실질심사 대상에서 빠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인슐렛과의 소송이 완료되기 전까지 이오패치 판매 및 생산이 금지되기 때문에 실질심사 사유를 해소하기에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한국거래소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결정할 경우 심사 대상 기업은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로 넘어간다. 기업심사위원회는 심사 대상 기업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한다. 이 과정에서 6개월 가량의 개선기간이 부여될 수 있다. 개선기간동안 기업이 상장폐지 사유 등을 해소하면 절차가 종료된다. 이오플로우의 경우 인슐렛과 합의를 하는 등의 상황이 사유해소로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개선기간동안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하지 못할 경우 상장폐지가 확정되고 정리매매 절차가 진행된다. 정리매매 절차 이후 상장폐지된다. 반면 실질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다시 원래대로 주권 거래가 재개된다.
이오플로우 측은 가처분 결정에 대해 영업비밀 침해가 없었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할 계획이다. 또한 법적 조치외에도 이오패치 등 주력 제품 생산 및 판매를 재개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오플로우 측은 실질심사 대상 결정에 대해서 자사는 실질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는 소명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정준우 기자 jw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