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고위험 성범죄자, 출소 후 지정시설에만 거주"

'한국형 제시카법' 26일 입법예고

입력 : 2023-10-24 오후 6:21:33
[뉴스토마토 유연석 기자] 재범 위험이 높거나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출소 이후에도 지정된 시설에만 거주하도록 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이 추진됩니다.
 
24일 법무부는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오는 2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제한법' 제정안은 법원이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에게 거주지 제한 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거주지 제한 명령은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거나 3회 이상의 성폭력을 저지른 전자장치 부착 명령 범죄자 가운데 성범죄로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성폭력범이 대상입니다.
 
보호관찰소장이 연령, 건강, 생활환경 등을 토대로 거주지 제한이 필요한지 판단해 검찰에 제한 명령을 신청하면 검찰이 필요 여부를 다시 검토해 법원에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법원이 거주지 제한 명령을 내릴 때는 대상자가 사는 광역자치단체 내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운영 시설 가운데 법무부 장관이 정한 '지정 거주시설'을 거주지로 지정해야 합니다.
 
법무부는 당초 미국의 '제시카법'과 유사하게, 강력 성범죄자가 학교시설에서 가까운 곳에 살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서울과 수도권의 강력 성범죄자들을 지방으로 밀어낼 거란 우려에 따라 방침을 바꿨습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작년 말 기준 교정시설을 출소한 뒤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는 강력 성범죄자 325명이 거주제한 검토 대상이 되며, 올해부터 2025년까지 출소 예정인 187명이 추가로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무부는 현재 강력 성범죄자에 대해 검사가 기소 단계에서 약물치료를 검토하던 것을, 앞으로는 약물치료를 반드시 청구하도록 성충동약물치료법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경기 과천 법무부에서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한국형 제시카법) 등 입법 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유연석 기자 ccb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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