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자신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해임 처분을 정지해달라며 김기중 방송문화진흥회 이사가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김 이사는 당분간 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1일 김 이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해임사유 중 상당 부분은 방문진 이사회가 심의·의결을 거쳐 그 의사를 결정했거나, 그 심의·의결과 관련된 사항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며 "이처럼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안에 대해 신청인이 이사 개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이사를 해임한 처분의 효력은 본안인 해임처분 취소 소송의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됩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이사가 자신의 후임 임명 절차를 멈춰 달라고 신청한 건에 대해서는 각하했습니다.
방통위는 지난달 18일 MBC 감사업무 공정성 저해, MBC 사장 선임 과정 부실 검증 등을 이유로 김 이사의 해임안을 의결했습니다. 김 이사는 해임된 당일 취소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8월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도 해임하고 보궐인사를 임명했습니다. 법원은 권 이사장이 각 처분에 대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김기중 방송문화진흥회 이사가 지난 9월1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해임 절차 진행 관련 입장 표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