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연석 기자] LG가 상속 분쟁의 배경이 ‘경영 참여’ 때문이라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서울서부지법 제11민사부(박태일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2시30분 고 구본무 전 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두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가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의 두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지난달 진행된 1차 변론기일에 이어 하범종 LG경영지원부문장(사장)이 원고 측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하 사장은 2013년 ㈜LG 재무관리팀장 등을 역임하는 등 LG 오너일가 재산 관리 업무를 맡았으며, 고 구본무 선대회장 상속 관련 업무를 총괄한 인물입니다.
'경영참여' 목적 증언 나와
이날 하 사장은 상속 분쟁의 목적이 구연경 대표의 ‘경영 참여’를 위한 것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했습니다.
피고(구광모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대화 녹취록을 증거로 공개하면서 하 사장에게 “구연경 대표가 ‘아빠의 유지와는 무관하게 분할협의를 다시 리셋해야 한다’, 김영식 여사가 ‘연경이가 아빠를 닮아 전문적으로 (경영을) 잘 할 수 있다’ 등의 경영권 참여에 대한 취지로 말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고, 하 사장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올초 이 법적 분쟁이 시작되기 1년 전부터 가족 사이에서 상속 관련 갈등이 불거졌었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하 사장은 구본무 선대회장의 ‘장자 승계’ 의중이 담긴 메모가 폐기된 과정을 설명하던 중 “상속 절차가 마무리되면 망자와 관련된 문서는 폐기하는 게 LG의 40~50년 된 관행이다. 이번 역시 그 관행에 따라 모두 폐기했다”면서 “정확히 언제 폐기됐는지는 기억이 안 난다. 상속 소송이 제기되기 1년 전부터 재산과 관련한 갈등이 있었는데 이때 문서가 폐기된 것을 확인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간 세 모녀 측은 경영재산 전부를 구광모 회장에게 물려준다는 내용의 유언장이 있다는 말을 믿고 상속에 합의했으나, 알고 보니 유언장이 없어 법정 비율대로 상속받고자 소를 제기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한편 2018년 5월 별세한 고 구본무 전 회장은 ㈜LG 주식 11.28%를 비롯해 총 2조원 규모의 유산을 남겼습니다. 가족들은 협의를 통해 2018년 11월 상속을 완료했습니다. 구 회장이 8.76%의 주식 지분을 물려받았고, 김 여사와 두 딸은 ㈜LG 주식 일부(구연경 대표 2.01%, 연수씨 0.51%)와 구 전 회장의 개인 재산인 금융투자상품·부동산·미술품 등 5000억원 규모의 유산을 받았습니다.
LG 사옥. (사진=뉴시스)
유연석 기자 ccbb@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