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성환 기자] 인천의 한 중학교에서 빈대가 여러 차례 발견되자 학교 현장의 빈대에 대한 공포도 커지고 있는 가운데 빈대 점검 및 퇴치 업무를 두고 학교 구성원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교육공무직 공무원들은 빈대로 인해 질병이 발생할 수 있으니 해당 업무가 보건교사 담당이라고 주장하지만 보건교사들은 빈대가 감염병을 일으키지 않으므로 학교 시설 해충 방제 업무로 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교육공무직, '학교보건법 시행령' 따라 빈대 대응 보건교사가 해야
20일 교육계에 따르면 인천 서구의 한 중학교에서 지난달 6일 처음으로 빈대 사체가 발견된 이후 학교 측이 꾸준히 방역 작업을 실시했음에도 계속해서 빈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9일 학생들의 필통과 옷가지 등에서 빈대 사체가 발견된 데 이어 10일에는 살아있는 빈대까지 나왔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빈대 점검 및 방역에 대한 공문을 각 시도교육청에 전달하고, 시도교육청도 일선 학교를 대상으로 관련 공문을 발송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교육당국이 이러한 빈대 점검 및 퇴치 업무에 대한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으면서 학교 현장에서는 해당 업무를 두고 분란이 생기고 있습니다.
우선 교육공무직 공무원들은 빈대에 물림으로 인해 드물지만 고열 및 염증 등의 질병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련 업무가 보건교사 담당이라고 강조합니다.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조 3항 보건교사의 직무에 '학교 환경·위생의 유지·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과 '각종 질병의 예방 처치 및 보건 지도'가 명시돼 있는 만큼 빈대 출몰 시 대응과 예방 업무를 보건교사가 해야 한다는 겁니다.
전태영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 사무차장은 "빈대 대응 업무를 단순히 학교 시설의 해충 방제 업무로만 봐서는 안 된다"며 "빈대는 학교 보건 전문 인력을 중심으로 학교 구성원들이 서로 협력해 박멸해야 할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교육당국이 학교의 체계와 현실에 바탕을 둔 실효적인 빈대 대응책을 수립하고, 학교 현장에 불필요한 업무와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빈대 점검 및 퇴치 업무를 두고 학교 구성원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19일 방역업체 관계자들이 빈대가 나온 대구 달서구 계명대학교 신축 기숙사에서 소독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 = 뉴시스)
보건교사들 "우리 역할은 예방 교육과 빈대 물린 학생 치료"
보건교사들은 빈대가 감염병을 일으키지 않는 모기·바퀴벌레 등과 같은 유해 해충의 일종이므로 방역 작업이 아닌 방제 작업을 해야 하는데 이는 보건교사의 업무가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학교 방제 작업은 시설 관리 차원에서 행정실 공무원들이 관련 업무를 맡아 했으니 이번에도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아울러 보건교사의 역할은 학생들이 빈대에 대한 대응을 잘 할 수 있도록 예방 교육을 진행하고, 빈대에 물렸을 경우 치료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강류교 보건교사회 회장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빈대 대응 업무를 보건교사의 직무라고 이야기하는 근거가 '학교보건법 시행령'인데 이는 30여 년 전에 만들어진 내용으로 현 시대와 맞지 않아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우리는 학교 구성원 간 갈등을 야기하지 않도록 학교 시설 관리 업무를 각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빈대 점검 및 퇴치 업무를 두고 학교 구성원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19일 방역업체 관계자들이 빈대가 나온 대구 달서구 계명대학교 신축 기숙사에서 소독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 = 뉴시스)
장성환 기자 newsman9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