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연석 기자] 대검찰청은 '혐오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 '동종범죄 전력'과 '구체적 범행동기·경위' 등을 철저히 수사할 것을 21일 전국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습니다.
특히 "범행동기를 양형의 가중 요소로 삼아 원칙적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하며, 재판 단계에서도 이를 양형자료로 적극 제출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지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검은 또 피해자에 대한 치료, 심리상담 등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경남 진주 소재 편의점에서는 아르바이트생의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너는 페미니스트니까 맞아도 된다"면서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대검은 이 사건을 전형적인 혐오범죄로 꼽았습니다. 혐오범죄는 인종·피부색·종교·국적·성별·성적 지향·장애 등에 대한 편견을 통해 그 집단 또는 집단에 속해 있는 사람에게 혐오감을 표출하는 범죄를 칭합니다.
창원지검은 지난 4일 숏컷을 한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50대 남성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혐오범죄는 사회 공동체의 핵심 가치인 인간 존엄과 평등을 해치고, 사회적 분열과 갈등을 유발·심화시켜 사회의 평온을 저해하는 동시에 특정 집단에 속한 사람들에게 범행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공포와 불안감을 불러일으키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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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석 기자 ccbb@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