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최측근' 김용, 1심서 징역 5년…법정구속

정치자금법·뇌물 일부 유죄…대장동 첫 법원 판단

입력 : 2023-11-30 오후 4:19:04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30일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벌금 7000만원 및 추징금 6억7000만원을 명했습니다.
 
또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했지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지방지자단체의 위법하고 부당한 업무 추진을 견제해야 하는 지방 의회의원 김용과 성남시 산하 공사의 실세인 유동규가 민간업자들과 장기간에 걸쳐 사업공모참여, 인허가 등을 매개로 금품수수를 통해 상호 밀접하게 유착돼가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련의 부패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불법 정치자금 6억원·뇌물 7000만원 인정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이 불법 정치자금 8억47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 가운데 총 6억원을 받았다고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자금 조성과 관련해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부분 일치하고, 관련 차용증, 차량 하이패스 및 진출입내역 등 객관적 자료로도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뒷받침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동규 진술의 경우 일부 일시에 부정확한 진술이 있긴 하지만 1년 이상 지난 일에 관해 기억을 더듬어 진술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본질적 차이로 보이고, 범행의 주요 부분과 관련해선 비교적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으며 정치자금 전달 당시의 감각적 경험에 대해 세밀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신빙성이 낮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1억9000만원 뇌물 수수 혐의 가운데선 7000만원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유동규는 3억원을 남욱으로부터 받아 김용, 정진상과 자신이 나누어 쓸 의도였다는 것인바, 그 경위나 7000만원 수수 후 1억 원을 수수하는 과정 등에 관하여 유동규와 남욱은 진술의 주요 부분이 대부분 일치하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유동규 진술 신빙성' 상당 부분 인정
 
이날 선고는 2021년 9월 대장동 의혹이 제기된 후 시작된 수사 중 가장 처음으로 나온 법원의 판단입니다. 그동안 계속 쟁점이 된 건 유 전 본부장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궁박한 처지를 이탈하려는 의도 또는 피고인 측이 지적하는 인간됨 등에 비춰 일괄해 배척할 수 없다고 본다"며 "개별 진술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 일관성, 여타 증거들과 주요 부분이 합치되는지를 보고 구체적, 개별적으로 신빙성을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가 불법적인 정치자금 전달에 관여한 것은 명백하다고 봤지만 무죄를 선고한 점에 대해 "검찰에서는 이들을 정치자금 부정 수수 공범으로 보고 공소사실을 변경하지 않았다"며 "불고불리의 원칙(검사의 공소제기가 없는 건에 대해 법원이 판단할 수 없다)에 따라 무죄 판단을 내린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용 측 "개별적으로 신빙성 인정한 것, 모순"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은 이날 선고 직후 취재진에 "재판부에서 유동규의 진술을 전반적으로 신빙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도 개별적으로는 각 사건에서 신빙성을 인정한 것은 그 자체로 모순"이라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이재명 대표에게 한 말씀 해달라'는 취재진에 "수혜자는 이재명이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재명을 위한 도구"라고 답했습니다.
 
이 대표의 측근인 김 전 부원장은 당내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지난해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과 공모해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4차례에 걸쳐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공사 설립,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서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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