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연석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억대 뇌물 혐의로 수사 중인 현직 경찰 간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공수처가 청구한 김모 경무관의 두 번째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김 경무관에 대해 "금품수수 사실은 소명된 것으로 보이나 해당 금품이 알선 명목의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여전히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 판단을 내렸습니다.
김 경무관은 2020년부터 올해까지 수사 관련 민원 해결 등을 대가로 중소기업 관계자에게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8월 김 경무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의자 구속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기각했습니다.
이로부터 넉 달에 걸친 보강수사 끝에 같은 혐의로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다시 기각되면서 수사능력 부족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이로써 공수처는 2021년 1월 출범 이후 청구한 구속영장 5건이 모두 기각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공수처. (사진=뉴시스)
유연석 기자 ccbb@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