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연석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일본 정부가 상고를 하지 않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상고 기한인 이날 0시까지 상고장을 내지 않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상고를 하지 않은 건 판결에 승복해서가 아닌 무대응입니다. 일본은 "주권국가를 다른 나라의 법정에 세울 수 없다"는 주장을 내세우며 그간 국내에서 진행된 위안부 관련 소송에 무대응으로 일관했습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23일 이용수 할머니와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유족 등 16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배소 2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 금액을 전부 인정한다"고 판결했습니다.
1심은 주권 국가인 일본에 다른 나라의 재판권이 면제된다는 등의 이유로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종료하는 '각하'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됐으나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일본 정부가 자발적으로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피해자 측이 압류할 수 있는 일본 정부의 재산을 찾아내 법원에 강제 처분을 신청해야 합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1심 패소 취소 판결 뒤 법원을 나서며 기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유연석 기자 ccbb@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