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연석 기자]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의 첫 개혁안으로 ‘법원장 후보 추천제’ 폐지 또는 개편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원장 추천제가 ‘재판 지연’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는 건데요. 조 대법원장은 후보자로 지명됐을 때부터 ‘재판 지연’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반복 강조해왔습니다.
다만 법원장 추천제를 폐지 시 과거 ‘제왕적 대법원장’ 시절로 회귀한다는 지적도 있어, 폐지보다는 개편이 유력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인기투표 변질…조직 내 통제력 약화로 재판지연 초래
법원장 추천제는 각 법원 판사가 투표를 통해 천거한 후보 2∼4명 중 1명을 대법원장이 법원장으로 임명하는 제도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태’가 탄생의 결정적 계기였습니다. 후임인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막강한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시키고 사법 행정의 민주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법원장 추천제를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도입 의도와는 다르게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강화하는 동시에 법관들이 본연의 임무보다 법원장 투표에 치중한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최다 득표자가 돼도 대법원장이 다른 후보를 선정할 수 있는 구조인 데다가, 인기 투표로 전락해 법원장의 조직 내 통제력이 약화하면서 재판 지연 및 부실 재판을 초래했다는 겁니다.
조 대법원장은 인사청문회에서 법원장 추천제에 대해 “여러 폐단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며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전국 법원장회의서 의견 수렴…이르면 다음주 지침 발표
내년 2월 법관 정기 인사를 앞둬 시간이 촉박한 만큼, 조 대법원장이 ‘재판 지연’ 해결을 위한 첫 개혁안으로 법원장 추천제를 손볼 것이라는 게 법조계 안팎의 전망입니다.
당장 15일 열리는 전국 법원장회의에서도 법원장 추천제의 개선 방안이 토론 주제로 예정됐습니다. 조 대법원장 취임 후 첫 전국 법원장회의입니다. 이 자리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이르면 다음 주 중 최종 방침을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재판 지연’의 원인을 법원장 추천제로 보는 것은 잘못된 분석이라고 지적합니다.
의정부지법 A판사는 지난 12일 법원 내부망에 “법원장 추천제가 원인인지도 불분명한 ‘재판지연’ 해결의 기치 아래 사법관료화의 심화, 지법 판사들과 고법 판사들 사이의 지위 격차 발생, 지법 판사들의 자긍심 저하, 경험 없는 판사의 지법원장 보임 등의 문제점을 마치 없는 것처럼 여기는 제도가 대안으로 주장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러한 우려들 때문에 대법원 역시 폐지보다는 수정, 그것도 소폭 수정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원장 추천제와 관련해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연석 기자 ccbb@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