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대기업 지주회사 체제 외 계열사를 통한 규제회피나 사익편취 가능성이 있다는 공정당국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또 총수 2세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 중 11곳은 총수 2세의 지분이 평균 84.2% 이상으로 총수 2세가 체제 밖 계열회사를 통해 지주회사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7일 공개한 '2023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분석' 자료를 보면, 올해 9월 말 기준 지주회사는 모두 172개로 지난 2022년 발표 때 보다 4개 늘었습니다.
지주회사 수는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99년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 193개로 정점을 찍은 뒤 자산총액 요건이 기존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오르며 2021년 164명까지 떨어졌지만,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172개 지주회사에 소속된 자회사, 손자회사, 증손회사 총 2373개로 지주회사별로 13.8개의 소속회사를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체 공시대상기업집단 82곳 중 절반 이상인 42곳이 기업집단이나 집단 내 하나 이상의 지주회사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38개 집단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전환집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7일 공개한 '202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분석' 자료를 보면, 올해 9월 말 기준 지주회사는 모두 172개다. 자료는 지주회사 수 변동 추이. (그래픽=뉴스토마토)
문제는 지주회사 체제 외 계열사를 통한 규제회피나 사익편취 가능성이 있는 사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국외계열사 출자 현황을 보면, 지주회사 등이 국외계열사를 거쳐 국내계열사에 우회 출자를 한 사례가 총 25건입니다.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에 따라 지주회사 등은 국내 회사 주식을 보유할 수 없기 때문에, 국외계열사를 통해 우회 출자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전환집단별로는 에스케이 7건, 두산 3건, 동원 3건, 엘엑스 3건, 하이트진로 2건, 엘지, 지에스, 한진, 코오롱, 한국타이어, 에코프로, DN 각 1건씩이었습니다.
총수일가 등이 지주회사 체제 외에서 지배하려는 경향은 강화되는 모습입니다. 전환집단 소속 353개 중 226개(64%)가 체제 외 계열회사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에 해당했습니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는 총수일가 보유지분이 20% 이상, 모회사가 50%가 넘는 지분을 보유한 국내계열회사를 의미합니다.
이 중 19곳은 지주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사익편취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비교적 높습니다. 이들에 대한 총수일가 평균 지분율은 84.2%에 달했습니다. 9개 회사는 총수 2세 지분이 20%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에스(승산, 지에스네오텍, 삼양통상), DL(대림), 하림(울품, 경우, 농업회사법인 익산), 에이치디씨(엠엔큐투자파트너스, 더블유앤씨인베스트먼트, 제이앤씨인베스트먼트, 에스비디인베스트먼트), 세아(에이치피피, 에이팩인베스터스), 한국타이어(신양관광개발), 에코프로(이룸티앤씨), 애경(애경자산관리), 하이트진로(서영이앤티) 등이 해당합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주회사 체제 내 있는 지주회사 등이 사익편취 규제대상인 회사와 일감몰아주기 같은 거래를 할 우려가 있을 수 있다"며 "바로 법 위반은 아니지만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7일 공개한 '202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분석' 자료를 보면, 올해 9월 말 기준 지주회사는 모두 172개다. 자료는 전환집단 체제 외 계열사 현황. (사진=뉴스토마토)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