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임 당시 받은 '정직 2개월' 징계가 부당하다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1-1부(심준보·김종호·이승한 부장판사)는 19일 윤 대통령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는 취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인 지난 2020년 12월 추미애 장관이 재직 중이던 법무부로부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징계 사유는 △주요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021년 10월 정치적 중립 훼손을 제외한 사유가 인정된다며 징계가 유효하다고 판단했고 윤 대통령 측은 항소했습니다.
"적법절차에 어긋나…방어권도 침해"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판단했습니다. 추 전 장관의 징계절차 관여는 적법절차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징계를 청구한 사람은 사건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며 "징계청구권자인 추 당시 장관이 위원회 위원장으로 제1차 심의기일을 지정·변경한 행위는 검사징계법에 어긋난다"고 판시했습니다.
아울러 기피신청에 대한 의결 및 징계의결의 정족수 요건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징계법에서 정한 기피 여부 의결의 요건에 미달하는 3인 이하의 징계위원만 출석해 기피신청을 기각했다"며 적법한 기피 여부 결정이 없는 상태에서 기피신청을 받은 징계위원들이 모두 참여해 징계의결을 한 것은 위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방어권 침해로 인한 위법도 있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징계위가 심재철(당시 대검 부장)이 작성한 진술서를 징계사유 인정의 주요 증거로 채용하고서도 이를 탄핵하기 위한 윤 대통령의 증인심문 청구를 합리적 이유없이 기각했다"며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은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권 교체 이후 법무부가 해당 재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며 야권 중심으로 이른바 '패소할 결심'이란 비판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윤 대통령의 변호인인 손경식 변호사는 이날 선고 이후 기자들과 만나 "행정소송은 민사 소송과달리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고 판단한다"라며 "대한민국 사법부와 사법 질서를 모욕하는 질 낮은 발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장 수여식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