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공정당국이 구글 등 대형 플랫폼의 독과점을 규제하는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가칭)'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거대 플랫폼사는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지정하고 자사우대, 멀티호밍 제한(경쟁플랫폼 이용 금지) 등 부당행위에 대한 감시망을 더욱 촘촘히 한다는 방침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국무회의를 통해 '민생 살리는 플랫폼 독과점 정책 방안'을 이 같이 보고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가칭) 제정 등 거대 플랫폼사의 '지배적 사업자' 사전 지정이 주된 골자입니다.
시장을 좌우하는 독점력을 가진 핵심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전 지정하는 등 시장 지배적 지위남용을 벌이지 않도록 감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플랫폼 지배적 사업자에 대해서는 매출액과 이용자 수, 시장점유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할 계획입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플랫폼 시장은 네트워크 효과 등으로 인해 독과점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쉽게 시정되지 않는 특성이 있다"며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 사업자들은 스타트업의 시장 진입을 저지하거나 소규모 플랫폼을 시장에서 몰아내고, 자신의 영향력을 빠르게 확장시키고 공고히 하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플랫폼 산업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독점력 남용을 규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배적 사업자 지정 기준을 마련합니다. 사업자들에게 지정 전 의견제출, 지정 후 이의제기, 행정소송 등 항변의 기회도 다양하게 보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민생 살리는 플랫폼 독과점 정책 방안'을 보고했다. 사진은 카카오택시 모습. (사진=뉴시스)
사업 규모나 시장영향력, 매출 등을 고려했을 때 구글,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 대형플랫폼이 규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요 금지행위는 '자사우대', '멀티호밍 제한', '끼워팔기', '최혜대우' 등입니다.
공정위는 예시로 '카카오T'와 '구글'을 들었습니다. 카카오T의 경우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가맹 택시를 우대하며 마카롱 택시 등의 시장에서의 퇴출, 시잠점유율 회복 불능 상태를 야기했습니다. 구글의 경우 자신과 거래하는 게임사들이 경쟁사인 원스토어에 앱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방해했습니다.
다만, 플랫폼 사업자들이 반칙행위를 했더라도 그 행위가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한기정 위원장은 "시장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없는 경우, 효율성 증대 효과가 경쟁제한 폐해를 상회하는 경우, 다른 법률의 준수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가지 사유를 고려하고 있다"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과징금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규율은 자율규제에 맡기고, 독과점 등 경쟁 저해 문제는 법 제·개정을 통해 강력히 규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공정위는 플랫폼 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독과점 규율개선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올해 초부터 총 9차례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TF에서는 독과점 폐해가 빠르게 확산되는 플랫폼 시장으로 인해 현행 규율체계의 보완이 필요한 데 의견을 모았다는 것이 공정위 측 설명입니다.
한기정 위원장은 "유럽연합(EU) 및 독일에서는 플랫폼 독과점 폐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응 입법을 완료한 상황"이라며 "폴랫폼공정경쟁촉진법 제정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국회와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민생 살리는 플랫폼 독과점 정책 방안'을 보고했다. 사진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