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마지막 추징금 55억 환수 확정

교보자산신탁사 상고 포기…원고 패소 확정
미납 867억원…전씨 사망으로 추징절차 중단

입력 : 2024-01-04 오후 3:06:39
 
 
[뉴스토마토 유연석 기자] 전직 대통령 고 전두환씨의 미납 추징금 중 55억원이 국고로 추가 환수됩니다. 아직 환수되지 않은 추징금이 867억원 남아있지만, 2021년 전씨가 사망함에 따라 이번이 사실상 국가가 환수하는 마지막 추징금입니다.
 
교보자산신탁 상고 포기…원고 패소 확정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씨 일가의 경기 오산 땅을 관리하는 교보자산신탁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공매대금 배분처분 취소 소송이 지난해 12월30일 원고 패소로 확정됐습니다. 교보자산신탁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는데, 상고하지 않아 2심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이 소송은 전씨 일가가 교보자산신탁에 맡긴 오산시 임야 5필지 중 3필지 땅값의 추징을 놓고 시작됐습니다. 앞서 지난 2008년 전씨 일가는 교보자산신탁에 오산시 임야 5필지를 부동산 담보 신탁 계약을 맺고 맡겼습니다.
 
검찰은 2013년 미납추징금 특별환수팀을 구성해 다방면으로 추적한 결과, 이 땅을 전씨 일가의 차명재산으로 보고 압류했습니다. 이에 교보자산신탁은 2016년 이의신청을, 2018년에는 압류처분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검찰이 압류한 땅을 공매로 넘겨져 추징금 몫 공매대금으로 75억 6000만원이 배분되자 교보자산신탁은 2019년 5필지 중 3필지 55억원에 대해 공매대금 배분처분 취소소송을 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압류처분 무효확인 소송은 지난해 7월 대법원이 검찰 손을 들어주면서 최종 확정됐고, 검찰은 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2필지 공매대금 약 20억 5000만원을 국고로 환수했습니다. 이후 지난달 3필지에 대한 공매대금 배분처분 취소 소송도 원고 패소로 확정되면서 추가로 55억원이 이번에 환수됩니다.
 
전씨 2021년 사망…나머지 867억원 환수 어려워
 
앞서 전씨는 1997년 내란·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간 전씨는 추징금 납부에 미온적이었습니다. 2003년엔 재산을 공개하라는 법원 명령에 자신의 현금성 자산이 ‘29만원’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지인들과 호화 회식, 황제 골프를 즐기는 것으로 알려져 전 국민의 공분을 샀습니다. 
 
국회에서 관련 법을 개정하고 검찰이 전담팀까지 꾸려 전씨의 미납 추징금 집행에 나섰지만, 모두 환수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번 55억원이 환수되면 국가가 전씨에게 추징한 돈은 전체의 60.6%인 1337억여원입니다. 아직 환수하지 못한 금액은 867억원입니다. 
 
하지만 전씨가 2021년 11월 사망함에 따라 이번 55억원이 국가가 환수하는 사실상 마지막 추징금이 됩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미납 추징금 집행은 당사자가 사망하면 그 절차가 중단됩니다. 소급 입법이 없다면 환수가 불가능합니다.
 
고 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씨가 2019년 3월11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한 뒤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유연석 기자 ccb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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