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이달부터 당근마켓과 번개장터도 단통법 위반글에 대한 자율조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코로나19 이후 온라인·비대면 채널을 통한 이동통신서비스 판매가 활성화되면서 단말기유통법 위반 온라인 게시글이 급증해 왔는데,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개인 간 거래 플랫폼(C2C)인 당근마켓, 번개장터가 온라인 자율정화 협의체에 참여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온라인·비대면 채널을 통한 이동통신서비스 판매가 활성화되면서 단말기유통법 위반 온라인 게시글이 급증했습니다. KAIT는 모니터링과 해당 게시글 수정, 삭제 등의 자율조치를 통해 이용자 차별 행위를 해소하고, 단말기유통법 등을 준수하도록 유통점을 계도해왔는데요.
서울시내 한 휴대폰 대리점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번에 C2C 플랫폼 사업자인 당근마켓과 번개장터가 온라인 자율정화 협의체 참여를 확정함에 따라 이달부터는 C2C 플랫폼 내 단통법 위반 게시글에 대한 자율조치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협의체를 운영하는 한성만 KAIT 본부장은 "당근마켓과 번개장터의 참여로 해당 플랫폼 내에서 영업하는 휴대전화 유통점을 대상으로 단말기유통법 준수에 대한 홍보와 계도 조치가 가능해졌다"며 "애플리케이션(앱) 내 법 위반 게시글에 대한 자율조치를 통해 온라인 성지점들의 불·편법 영업행위가 축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