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스캐너 논란 '여전'

사용가능한 신분증 제한에 인식률도 오류…방통위, 실태점검

입력 : 2018-04-09 오후 2:56:30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신분증스캐너 논란이 여전하다. 일선 휴대전화 유통망은  PC에 연결해 사용하는 신분증스캐너에서 사용 가능한 신분증의 종류와 인식률을 문제 삼았다.
 
신분증스캐너는 타인의 명의 도용으로 인한 대포폰 개통을 막기 위해 지난 2016년 12월 전국의 휴대폰 대리점 및 판매점에 전면 도입됐다. 신분증의 위조 여부를 가려내 본인 확인을 하는 역할을 한다. 신분증스캐너는 현재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만 인식 가능하다. 여권이나 임시 신분증으로는 본인 확인이 불가능하다.
 
유통망 관계자는 9일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으로만 본인 확인이 가능해 소비자들도 불편을 호소한다"며 "여권과 임시 신분증, 신용카드 등으로 본인 확인 수단이 다양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분증스캐너의 인식률도 도입 초기보다는 향상됐지만 여전히 오류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휴대폰 대리점에서 사용 중인 신분증 스캐너. 사진/뉴스토마토
 
보임테크놀로지가 신분증스캐너를 독점으로 공급하는 구조는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유통망은 사후서비스(AS) 등의 문제를 들어 독점에서 경쟁으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이에 신분증스캐너를 운영하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지난달 14일 다양한 제조사의 신분증스캐너가 유통망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을 발주했다.
 
위·변조 신분증을 걸러내지 못한 모바일 신분증스캐너 애플리케이션(앱)은 지난 7일부터 사용이 중단됐다. 최근 모바일 신분증스캐너 앱을 통해 가짜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을 하고, 휴대폰의 일부 금액을 받은 후 잔액은 면제 처리해준다고 속인 뒤 달아나는 사기 사건도 발생했다. 모바일 신분증스캐너 앱은 주로 방문판매자들이 사용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주부터 유통망 실태 점검에 들어갈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유통망에서 본인 확인을 소홀히 하거나 일반 스캐너를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실태 점검을 할 것"이라며 "본인 확인용 수단을 여권 등으로 확대하는 것은 이통사들과 논의 후 가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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