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합병’ 이재용 1심 선고 눈앞

재판 시작 3년 5개월만…경영권 승계 위해 부당합병 관여 혐의
‘5년 구형’ 검찰, “자본시장 근간 훼손”…노동시민단체 “엄벌 촉구”

입력 : 2024-01-22 오후 12:22:41
 
 
[뉴스토마토 유연석 기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해 부당한 합병을 지시·승인한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1심 선고가 2월 초 나옵니다. 재판에 넘겨진 지 3년5개월 만입니다. 
 
경영권 승계·지배력 강화 목적…부당합병 지시·승인 혐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2월 5일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엽니다. 당초 오는 26일에서 2월 초로 늦춰졌습니다.
 
이 회장은 그룹 부회장이던 2015년 경영권 승계를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기소됐습니다. 
 
앞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2015년 5월 이사회를 거쳐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약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합병을 결의했습니다. 이 합병으로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했던 이 회장(당시 부회장)은 지주회사 격인 통합 삼성물산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그룹 지배력을 강화했습니다.
 
검찰은 삼성그룹이 사전에 승계계획을 마련했고, 이 회장에게 유리하게 합병 작업을 실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일모직 주가는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는 낮추기 위해 그룹 참모 조직인 미래전략실(미전실) 주도로 거짓 정보 유포 및 자사주 집중 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 각종 부정 거래가 이뤄졌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삼성물산은 기업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여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 검찰의 공소사실입니다. 검찰은 삼성물산 이사들을 배임 행위의 주체로, 이 회장을 지시 또는 공모자로 지목하고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 “반칙의 초격차” 5년 구형…노동단체 “엄벌 촉구”
 
검찰은 지난해 11월17일 결심 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그룹 총수의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하고, 삼성 식 ‘반칙의 초격차’를 보여준 사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미전실 실장과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에게는 징역 4년6개월과 벌금 5억원을,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사장)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회장은 “합병 과정에서 개인 이익을 염두에 둔 적 없다”며 무죄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합병은 양사 필요에 따라 이뤄졌고, 거짓 정보를 알리거나 악재를 감추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합병은 관련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모두 준수해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했습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이 회장의 삼성전자 지배력 승계를 위해 추진된 불법 합병으로, 회사와 다수의 주주, 특히 국민연금이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며 22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뒤 법원에 시민 2024명의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어 “경제적 손실 여부를 차치해도 한국의 시장경제 질서와 기업 경영에 대한 신뢰를 심각히 훼손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재벌총수의 경제범죄 봐주기식 판결은 장기적으로도 한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023년 11월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 부당합병 의혹'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유연석 기자 ccb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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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