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박근혜정부에서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찬·박원철·이의영 부장판사)는 2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실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김 전 실장이 고령인 점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박근혜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의 지원 배제 사유를 정리해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토대로 정부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전 실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심에선 1급 공무원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가 추가로 인정돼 징역 4년으로 형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20년 1월 직권남용죄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사건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