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에 따르면, 위메이드는 전날 '외국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 사건 1심 계류중인 서울중앙지법에 액토즈소프트 등에 대한 강제집행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위메이드는 액토즈소프트와 란샤 등이 '미르의 전설2'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SLA)을 위반했다며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ICC)를 통해 SLA 종료 및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위메이드는 2020년 6월 승소했고 2023년 3월 손해배상액 약 2579억원을 확정받았습니다.
이에 액토즈소프트와 란샤 등이 싱가포르 ICC 중재 법원 판정문에 대한 취소 소송을 냈다가 최근 취하했습니다.
이번 위메이드의 강제집행 청구는 국내 법원이 ICC 중재법원의 중재 판정을 승인하고 액토즈소프트 등에 대한 강제집행을 허가해 달라는 취지입니다.
액토즈소프트는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