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다음 달 2일로 예정된 법관 정기인사를 앞두고 주요 사건 재판부의 변경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이 연관된 주요 재판의 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기존 법관 사무분담 예규는 판사가 재판장일 경우 최소 2년, 재판장이 아닐 경우 최소 1년간 한 재판부에 소속돼 일하도록 규정합니다.
법원 사정이나 재판의 연속성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유임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해당 기간이 지나면 재판부가 교체돼 왔습니다.
재판부 교체 시 공판갱신…길게는 수개월
재판부가 변경되면 이미 이뤄진 공판절차를 다시 밟는 공판갱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새로운 판사가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 처음부터 자료를 검토하게 되는데, 짧게는 1~2개월에서 길게는 수개월이 걸리기도 합니다.
오는 26일 1심 선고를 앞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의혹 사건의 경우 재판만 약 5년 진행됐습니다. 사건 자체가 복잡한 것도 있지만 재판이 진행되던 중 재판부 전원이 바뀌면서 갱신 절차에만 약 7개월이 걸렸습니다.
사회적 관심을 받는 주요 사건 담당 재판부도 이번 인사에서 이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배임 등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가 대표적입니다. 배석인 이종찬·성창희 판사가 이번 인사 대상자입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의 경우에도 재판장인 강규태 부장판사가 인사를 앞두고 퇴직 의사를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에는 6개월 내 선고 규정이 있지만 지난 2022년 9월 이후 이미 1년4개월째 재판이 진행중입니다. 배석 판사 2명도 이동할 가능성이 있어 심리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대북송금' 이화영 선고도 늦어질 듯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선고도 새로운 재판부가 맡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1년3개월간 재판 심리가 이뤄지는 동안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 사임, 법관 기피 신청 등으로 공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이 신청한 증인 가운데 신명섭 경기도 전 평화협력국장이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하면서 증인신문이 한차례 더 열리게 됐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이같은 규정으로 인한 재판 지연을 막기 위해 법관의 최소 사무분담 기간을 재판장은 2년에서 3년, 재판장이 아닌 법관은 1년에서 2년으로 각 연장하는 내용의 예규 개정에 나섰습니다.
판사의 불필요한 인사이동을 줄여 재판의 연속성을 지키고 지연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번 정기인사에 바로 적용될 것으로 보이지만 개정안 시행 이전 맡은 사무분담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원 (사진=연합뉴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