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1심 징역형…"정치중립 정면위배"

고발장 담긴 텔레그램 메시지…"손준성이 보낸 것"
재판부 "검사가 정치중립 정면 위배…검찰권 남용"
손준성 측 "수긍 어렵다"…공수처 "항소 검토"

입력 : 2024-01-31 오후 4:24:11
 
 
[뉴스토마토 신대성 기자]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대구고검 차장검사)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고발장이 담긴 텔레그램 메시지의 최초 작성자와 당시 야권 정치인에게 발송한 이는 손 검사장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선거 개입을 시도한 중대 사안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다만 고발장을 전달한 것만으로는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진 않았다며 일부 혐의는 무죄라고 봤습니다. 
 
"검사가 지켜야 할 핵심가치 '정치적 중립' 정면 위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 등은 없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범한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는 그 자체만으로 검찰과 구성원을 공격하는 익명의 제보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누설한 것이어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비록 결과적으로 공직선거법위반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지만, 이 사건 각 범행들은 검사가 지켜야 할 핵심 가치인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검찰권을 남용하는 과정에서 수반된 것이라는 측면에서 일반적인 공무상 비밀 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비해 사안이 엄중하며 죄책도 무겁다"고 했습니다.
 
다만 손 검사장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제보자의 사생활의 비밀·자유 등 권리가 침해된 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않다고 평가할 여지도 일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 고발장 작성·텔레그램 전송에 손준성 관여 인정 
 
재판부는 또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된 고발장 이미지에 '손준성 보냄' 표식이 있던 점에 비춰 메시지 최초 생성자가 손 검사장으로 특정된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고발장 작성과 검토를 비롯해 수사정보 생성 및 수집에 손 검사장이 관여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실명 판결문에 담긴 인적사항이 누설됐다며 재판부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고발장을 전달한 행위만으로는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고발장 초안을 작성하고 전달한 것만으로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객관적 상황이 발생했다 보긴 어렵다"며 판시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에서 손 검사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판결문을 받는대로 내용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단 입장입니다. 손 검사장 측도 이번 판결에서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다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항소할 것으로 예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2020년 4월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였던 김웅 의원이 '손준성 보냄' 표시가 달린 고발장들을 텔레그램으로 당 캠프 관계자에게 전송했단 의혹이 불거지며 시작됐습니다.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 검사장이 고발장 전달자로 지목되면서 수사에 나선 공수처가 2022년 5월 기소했습니다. 
 
31일 서울중앙지법에선 열린 '고발사주 의혹'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검사장이 이날 재판을 마치고 나와 항소할 것을 예고했다. (사진=뉴시스)
 
신대성 기자 ston947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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