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대성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출국 금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고 직위가 해제됐던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직위해제 처분이 취소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2일 차 연구위원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직위해제 처분 취소소송에서 차 연구위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법무부)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가 연구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이 저해될 위험이 초래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데도 직위해제를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2019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었던 차 위원은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인천공항으로 출국을 시도하자 이규원 검사가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긴급출국금지 조치한 사실을 알면서도 승인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과 국가공무원법을 고려해 지난 2022년 5월 차 위원을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전보 조치한 후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습니다. 당시 법무부 장관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었습니다.
차 위원은 지난해 2월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직위해제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습니다. 이에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 일부를 받아들여 차 위원은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직위해제 효력이 정지됐습니다. 한편 차 위원은 지난달 11일 법무부에 사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지난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직권남용에 관한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신대성 기자 ston947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