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위, ‘면허정지 사전통지’에 행정소송 예고

비대위 집행부 2명에 ‘집단행동 교사금지’ 위반 혐의

입력 : 2024-02-21 오후 5:33:50
[뉴스토마토 안창현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이 비상대책위원회 집행부 2명에 대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사전통지에 대해 “법적 절차에 따라 행정소송 등을 통해 끝까지 다투겠다”고 했습니다.
 
의협 비대위는 21일 입장문을 내고 “김택우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비대위 조직위원장이 의사면허 자격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20일 수령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의협 집행부 2명에 대해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0호, 즉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의사면허 자격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했습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이 20일 서울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대한전공의협의회 긴급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총회 시작을 기다리며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비대위는 “지난 15일 서울시의사회 주최 ‘의대정원 증원 필수의료패키지 저지 궐기대회’에서 발언한 내용을 문제삼았다”며 “애초에 해당 명령 자체가 위법부당하고 이를 근거로 한 행정처분 역시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의 필수의료 패키지와 2000명 의대정원 증원은 의료 붕괴를 촉발하는 독단적이고 과도한 정책”이라며 “14만 의사 회원과 2만 의대생들의 자발적이고 정당한 의사표현을 조기 차단하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법률상 근거도 없는 무리한 겁박을 감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위협 비대위는 “향후 추가적인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경찰과 검찰의 부당한 압박에도 흔들림 없이 저지투쟁의 선봉에 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안창현 기자 chah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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