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HD현대중공업 입찰 참가자격 유지

'행정지도' 의결…"제척기간 경과해 제재 처분할 수 없다"

입력 : 2024-02-27 오후 8:58:23
HD현대중공업 KDDX 조감도. (사진=HD현대중공업)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군사기밀 유출로 논란이 된 HD현대중공업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건조 사업 입찰 참가 자격을 유지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27일 오후 개최한 계약심의회에서 HD현대중공업 부정당업체 제재 심의는 '행정지도'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사청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 국가계약법 제27조 1항 1호 및 4호 상 계약이행시 설계서와 다른 부정시공, 금전적 손해 발생 등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며, 제척기간을 경과함에 따라 제재 처분할 수 없다고 봤다"고 전했습니다.
 
또 "방위사업법 59조에 따른 제재는 청렴서약 위반의 전제가 되는 대표나 임원의 개입이 객관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아 제재 처분할 수 없다고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은 군사기밀 탐지·수집, 누설로 인한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1월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HD현대중공업은 이미 군사기밀 유출 사고로 방사청 입찰 때 보안 감점을 받았습니다. 입찰참가 제한 제재까지 받으면 일정 기간 해군 함정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데, 이 때문에 방사청이 어떤 결정을 할지를 두고 업계의 관심이 컸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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