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사실상 '그림의 떡'

직장인 10명 중 6명 '중소기업'…대기업만 혜택

입력 : 2024-03-05 오후 5:24:14
 
 [뉴스토마토 백승은 기자] 정부가 '전액 비과세'라는 기업 출산지원금 세제 혜택을 내밀었지만, 정작 대기업에만 해당되는 한계성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직장인 10명 중 6명이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만큼, 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들로서는 '강건너 불구경'이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세제 혜택 등의 현금성 정책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조언도 뒤따릅니다.
 
기획재정부는 5일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을 전액 비과세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출산지원금 세제지원 이슈는 지난달 초 부영그룹이 내놓은 출산장려금 제도에서 촉발됐습니다.
 
부영그룹은 '직원 자녀 1인당 1억원'을 출산지원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내놨는데, '근로소득'으로 잡혀 소득세를 떼야 하는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 5000만원인 직원이 출산지원금 1억원을 받는 경우 기본 연봉까지 합치면 근로소득이 총 1억5000만원으로 책정돼 최대 38%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많게는 4000만원까지 세금으로 뱉어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기획재정부는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을 전액 비과세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사진은 산부인과 앞 전경. (사진=뉴시스)
 
정부는 이 점에 착안해 '전액 비과세' 카드를 꺼내든 겁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기업 비용으로 인정해 주게 되면 (근로자의) 세 부담이 없게 된다"며 "근로자는 자녀 출생 후 2년 내로 지급받는 출생지원금에 대해 소득세를 전액 비과세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비과세 혜택은 최대 2회까지 가능합니다. 이미 출산지원금을 지급한 기업에 대해서는 올해 1월1일 지원금에 대해 소급 적용합니다. 또 2021년생 이후 자녀에 대한 출산지원금도 적용합니다. 개정 법안이 적용되면 연봉 5000만원의 근로자가 출산지원금 1억원을 받았을 때, 1억원이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게 돼 근로소득세 부담이 약 2500만원 줄어듭니다.
 
저출산을 타파하기 위해 내놓은 파격적인 세제 혜택이라는 평가와 함께 중소기업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됩니다. KDI 집계를 보면 2021년 기준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사람의 비중은 전체 종사자 기준 14%에 불과합니다. 반면 30인 미만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61.6%에 달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심화된 상황에서 세제 혜택 또한 대기업 근로자에게만 집중될 경우 상대적 박탈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을 전액 비과세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사진은 신생아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백승은 기자 100win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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