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백승은 기자] 오는 4월 말 예정된 '톤 세제' 연장의 심층평가를 앞두고 조세형평성 논리보단 국내 해운업계의 경쟁력 제고를 고려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톤 세제 경쟁력이 해외 주요국보다 낮은 수준인데다, 핵심 기간산업 중 하나인 K-해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톤 세제 영구화'의 필요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톤 세제 연장이 유력할 것으로 내다봤지만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가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긋고 있어 해운업계의 우려심은 커질 전망입니다.
18일 정부와 해운업계에 따르면 오는 12월31일 일몰되는 톤 세제 연장을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톤 세제는 해운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법인세 특례제도입니다.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세금을 산출하는 일반 법인세 대신 운항 선박의 순 톤수(선박이 운송할 수 있는 화물 용적) 등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깁니다.
18일 정부와 해운업계에 따르면 오는 12월31일 일몰되는 톤 세제 연장을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하역작업하는 부두. (사진=뉴시스)
해운 기업은 일반 법인세, 톤세제 중 유리한 방식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05년 도입된 톤세제는 2006년 12월 법 개정 이후 5년 단위로 일몰 기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후 2009년, 2014년, 2019년 세 차례 연장 후 올해 말에는 연장 여부를 결정합니다.
일몰을 앞두고 기재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주관의 '톤 세 제도 조세특례 심층평가'를 진행 중입니다. 해양수산부도 '해운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주요 해운 국가 톤세제도 연구 용역'을 발주한 상태입니다. 오는 4월 중순 또는 말 심층평가 중간 보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세계적 완전 경쟁 체제인 해운업의 특성상 톤 세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조세 형평성을 우려하는 시각도 잔존하나 우려의 시각이 팽배합니다.
전 세계 선대 89%가 톤 세제로 세금을 내는 점과 전 세계 선복량 기준 1~10위 컨테이너 선사가 있는 국가 중 중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이 톤세제를 적용하거나 입법 절차를 밟고 있는 점 등이 대표적입니다.
원민호 한국해운협회 이사는 "완전 경쟁 체제인 해운업계 특성상 유럽연합(EU) 등 해외 국가는 톤 세제 뿐만 아니라 편의치적선이 활성화되어 있는 등 보다 유리한 환경에 놓여 있다"며 "이들 기업과 경쟁해야 하는 한국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에 대해 원민호 이사는 "국내 업체끼리 경쟁한다면 이는 엄청난 특혜지만 해운업계는 타 국가와 경쟁해야 하는 특수한 경우"라며 "해외는 저조세 혜택까지 포함할 경우 사실상 전 세계 선박 90%가 톤세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톤세 제도까지 사라질 경우 한국 기업의 경쟁력은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더욱이 톤세제도로 절감한 법인세가 국내 해운업에 투입되는 등 '선순환'이 형성되는 점도 긍증적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한국해운협회 조사를 보면 2005년에서 2020년까지 국내 선박 투자 총액(7조3899억원)은 같은 기간 법인세 절감액(2조5287억원)의 2.9배에 달합니다.
일각에서는 톤 세제 연장 가능성이 무게를 두는 분위기이나 기재부는 "일몰 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톤 세제 관련 조세특례 심층평가를 진행하고 있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현재 조세 체계상 톤 세제 영구화까지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업계에서는 일몰 연장만이라도 이뤄지기를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는 12월31일 일몰되는 톤세제 연장을 두고 기획재정부와 해양수산부의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백승은 기자 100wins@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