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반성문에도…보석 여부 결정은 아직

재판부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점 양해"

입력 : 2024-03-27 오후 6:34:58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재판부가 송 대표의 보석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27일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점 양해해달라"며 송 대표에 대한 보석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구속 상태에서 소나무당을 창당해 광주 서갑에 출마한 송 대표는 재판부에 총선 전 정치활동 필요성을 호소하며 거듭 보석 허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송 대표 측은 지난 20일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에 "25일도 남지 않은 총선은 정치인 송영길에게 어쩌면 마지막 국회의원 선거"라며 "선거유세 한 번 못 한 채 구치소에 무기력하게 있어야 한다면 너무나도 가혹한 형벌이 될 것"이라고 호소하는 내용의 참고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신중히 고민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건이 방대해 구속 기간 내에 종료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지만 송 대표가 선거운동을 하며 사건 관계자들과 접촉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송 대표는 지난 22일 재판부에 '반성문' 이름으로 된 서약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서약서에는 '재판부가 보석을 인용해준다면 증거를 인멸하지 않고 사건 관계인과 접촉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용하 전 여수상의 회장 증신…"송영길 대표 위해 후원"
 
한편 이날 재판에선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습니다.
 
박 전 회장은 외곽 후원조직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의 사업 목적과 상관없이 송 대표를 돕기 위해 먹사연에 후원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박 전 회장은 "제가 송영길 대표를 위해서 후원한 것이지 처음부터 먹사연을 잘 알아서 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송 대표의 변호인이 "'먹사연에 당대표 경선을 목적으로 후원해달라' 이렇게 특정해 요청받은 사실이 있나"라고 묻자 "그런 걸로 요청받은 적은 없지만 당대표 경선에 나오니까 관련 단체에서도 돕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했다"고 답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송 대표는 2020년 7월부터 8월까지 박 전 회장으로부터 소각처리시설 관련 청탁과 함께 4000만원을 먹사연을 통해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를 받습니다.
 
다음 재판은 4월1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 다목적홀에서 열린 소나무당 창당대회에서 모니터에 송영길 전 의원 영상이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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