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 연설' 못 하는 조국…"헌법소원 제기"

"유세차·플래카드 등 9가지 못해"…'박은정 논란'에는 "추후 다시 설명"

입력 : 2024-04-02 오후 1:24:56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현행 선거법이 비례대표 후보만 출마한 정당의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대표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은 유권자들을 직접 만나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가지회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조국혁신당)
 
 
조 대표는 조국혁신당이 비례대표 후보에게 불가한 선거운동 요소를 9가지 나열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유세차 △로고송 △선거운동원 율동 △마이크 △공개장소 연설·대담 △플래카드 △후보자 벽보 △후보자 선거운동기구 △후보자 선거사무관계자 선임 등입니다.
 
그러면서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때부터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가 병립형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변경됐다"며 "지역구 국회의원 제도에 부수돼 있던 비례대표 국회의원 제도가 독자성을 갖추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 전국적인 정책을 주된 논제로 다루는 정책 위주의 신생정당, 다수대표제에서 국회입성이 어려웠던 사회적 소수의견을 반영하는 소수정당이, 대의제 체제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며 "비례대표제도의 본질적 변화에 맞춰,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방법에 대한 규제도 개선돼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조 대표는 또 "위헌소송과는 별개로 조국혁신당은 지금 선거법을 준수하며 선거운동에 임할 것"이라며 "국민이 조국혁신당의 마이크, 현수막, 유세차가 돼주길 호소한다"고 했습니다.
 
회견 후 취재진에서 '비례대표 정당이 선거 운동에 나서면 지역구 제한이 없어서 난립하고 과도할 것'이라는 질의가 나오자 조 대표는 "선거 운동의 원칙은, 제한 없이 하는 것"이라며 "난립이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국혁신당이 마이크, 유세차를 쓰면 난립인가"라며 "제가 지금 연설을 못 한다. 연설하면 난립인가"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외에 조국혁신당의 비례 순번 1번인 박은정 후보 배우자 논란에 대해서는 "당에서 입장을 밝힐 것이고 수차례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추후에 다시 설명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또 이날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박 후보 남편이 전관예우를 받은 게 아니'라는 취지로 발언한 조 대표를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검찰 고발한 점에 대해서는 "마음대로 하시고, 웃음으로 대신하겠다"고 응수했습니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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