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 갑질' 사실 숨긴 CJ뚜레쥬르…깜깜이 가맹정보 '덜미'

CJ푸드빌, 갑질 소송 패소 사실 정보공개서에 제외
공정위 "가맹사업법 위반"…시정명령·통지명령 결정

입력 : 2024-04-04 오후 2:31:01
[뉴스토마토 백승은 기자] 가맹희망자에게 가맹사업법 위반 사실을 숨긴 ‘뚜레쥬르’의 가맹본부 CJ푸드빌이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CJ푸드빌이 기만적인 정보제공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 및 가맹점주에 대한 통지명령을 부과한다고 4일 밝혔습니다. 
 
CJ푸드빌은 뚜레쥬르의 가맹본부로, 2022년 기준 전국 1302개의 가맹점과 14개의 직영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조사 내용을 보면 지난 2019년 CJ푸드빌은 한 가맹점에 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며 가맹계약 즉시 해지를 통보하고, 물품 공급을 중단했습니다. 이후 2021년 11월 대법원은 가맹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민사소송에 패소 확정판결을 받을 경우 30일 내에 정보공개서에 변경 기재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CJ푸드빌은 이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정보 공개서를 가맹 희망자에게 제공했습니다. 
 
2021년 12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총 124명의 가맹희망자에게 패소 정보가 빠진 정보 공개서를 보여준 겁니다. 
 
공정위는 이 행위가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기만적인 정보제공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통지 명령을 부과했습니다.
 
문경만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가맹유통팀장은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 체결·유지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도록 경각심을 제고해 가맹점주들의 권익이 더욱 두텁게 보호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뚜레쥬르 가맹본부 CJ푸드빌이 기만적인 정보제공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 및 가맹점주에 대한 통지명령을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세종=백승은 기자 100win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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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