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정부로부터 의사면허 3개월 정지 처분을 받은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를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1일 김 비대위원장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면허정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집행정지는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일반적인 면허자격정지 처분과 달리 이 사건 명령과 처분은 보건의료정책을 위한 필요와 국민보건에 발생할 중대한 위해 방지라는 공공복리를 달성하기 위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수단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복지부는 지난달 15일 전공의 집단사직을 조장해 업무방해를 교사했다는 혐의(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 위반)를 받는 김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위원장에게 4월15일부터 7월 14일까지 3개월간 의사면허 자격을 정지하는 처분을 했습니다.
법원의 기각 결정에 따라 김 비대위원장의 면허는 15일부터 3개월간 정지됩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의대 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