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외교청서 "독도는 일본 땅"…또 뒤통수 맞은 정부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도 "받아들일 수 없다"…주한 일본 공사 초치

입력 : 2024-04-16 오후 3:59:21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윤석열정부의 한·일 관계 개선 노력에도 일본이 또다시 독도에 대한 역사 왜곡과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이 강제동원 피해 소송에서 일본 피고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판결에 대해서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는데요. 우리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반발에도 '제3 변제안' 해법을 제시하며 한·일 관계 복원 의지를 보였음에도 뒤통수를 맞은 셈입니다. 
 
일본이 16일 발표한 '2024 외교청서'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이 실렸습니다. 사진은 드론으로 지난해 5월 촬영한 독도 모습. (사진=뉴시스)
 
일, 독도 '분쟁화' 거듭 시도…'ICJ 회부' 사전포석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16일(현지시간)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2024 외교청서'를 보고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매년 4월 최근 국제정세와 일본 외교활동을 기록한 외교청서를 발표합니다.
 
일본 정부는 2018년판 외교청서부터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주장을 기술해 왔는데요. 올해 외교청서에도 같은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한국은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도 없이 다케시마를 계속 불법 점령하고 있다"며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일본의 입장을 대외적으로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베 신조 전 총리 때부터 본격화한 독도 영유권 주장이 한·일 관계 개선 국면에서도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3월에도 문부과학성이 발표한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18종에 일제강점기 역사를 흐리고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고 주장한 서술을 확대한 바 있습니다. 
 
외교가 안팎에선 일본이 윤석열정부 집권 때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회부하기 위한 전략을 펼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 이날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일본은 윤석열정부 하에서 위안부 문제와 강제동원 문제가 일단락됐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며 "(그 다음 수는)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려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일본은 이번 외교청서에 우리 대법원의 강제동원 피해 소송 판결에 대한 반발도 담았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 소송에서 일본 피고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우리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해 3월 윤석열정부는 '배상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의 사과가 필요하다'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반발에도 '제3자 변제안'을 발표했는데요. 우리 정부가 먼저 손을 내밀었음에도 일본 정부의 역사 인식은 되레 후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정작 외교부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정부의 (제3자 변제안) 해법이 어려운 상태였던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는 것이었다는 일본 정부의 평가가 포함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2024 외교청서 독도 영유권 주장과 관련해 초치된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정권 구심력 저하…한·일 관계 시련"
 
윤석열정부는 취임 후 미·일 편향외교를 펼쳐왔는데요. 문제는 윤석열정부의 남은 3년간 한·일 관계입니다. 최근 일본 언론들은 4·10 총선에서 정부·여당이 패배함에 따라 한·일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일 편향외교로 일관한 윤석열정부가 고립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요미우리신문>은 지난 11일 "윤석열 정권 미래에 불투명성이 감돌고 있다"면서 "일본에 비판적인 야당 목소리가 필연적으로 강해져 한·일 관계도 시련을 맞을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진보 성향의 <아사히신문>도 "윤석열정권의 구심력 저하를 피할 수 없게 됐다"며 "관계 개선이 진행 중인 한·일 관계에도 그림자가 드리워질 듯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우리 정부는 일본이 외교청서에서 또다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직후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했습니다. 또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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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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