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 진화..3단계 공공기관 사칭수법에 피해 속출

입력 : 2010-11-18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부산에 사는 박모씨(남, 64세)는 oo은행(1588-XXXX) 직원을 사칭한 사기범으로부터 카드 결제됐다며 개인정보 유출을 사이버수사대에 피해 신고해 주겠다는 전화를 받았다. 잠시후 사기범은 사이버수사대 경찰을 사칭해 신속한 예금보호조치를 해야 한다며 금융감독원 직원을 연결해 주겠다며 전화를 끊었다. 이후 또 다시 금감원 직원을 사칭해 예금보호조치를 위해 전화했다며 박모씨를 CD/ATM기로 유도해 1700만원을 3개 계좌로 이체받아 편취했다.
 
18일 금감원은 지난해 6월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대책 시행 이후 전화금융사기가 줄고 있지만, 이같이 공공기관을 사칭한 금융사기는 계속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사기범은 공신력 있는 기관을 사칭하면 국민들이 쉽게 믿는 점을 악용했다.
 
금융회사와 경찰, 금감원 등 공공기관의 전화번호를 발신번호로 조작해 사전 각본에 의해 순차적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해당기관 직원을 사칭해 믿도록 했다.
 
금감원은 "지난 3월 전화금융사기 피해 분석에 따르면 공공기관 사칭이 71%, 납치빙자가 13%에 해당됐지만, 최근에는 납치빙자를 제외한 대부분(90% 이상)이 공공기관 사칭 사례"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 17개 은행, 신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 금융회사와 공동으로 사기에 많이 이용되는 유형의 계좌에 대한 무기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6월15일부터 지난 8일까지 1만3054개 사기계좌를 적발해 피해자가 계좌에 입금한 453억원을 사기범이 인출하지 못하도록 지급 정지해 피해를 예방했다.
 
금감원은 "공공기관 직원이 전화로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묻거나 현금인출기, 폰뱅킹을 통해 예금보호조치를 해주는 경우는 없다"며 "절대로 송금하거나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려주지 말라"고 당부했다.
 
또 "공공기관 전화번호가 발신번호로 표시된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기관에 직접 전화해 사실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토마토 강진규 기자 jin9ka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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