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대형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결과가 5월 말 나옵니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김옥곤·이동현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2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2차 변론기일을 열었습니다.
변론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이 모두 출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약 2시간가량 진행됐습니다. 양측이 30분씩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하고, 최 회장과 노 관장이 각각 5분가량 짧게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항소심 선고기일을 5월30일 오후2시로 지정했습니다.
이날 노 관장은 재판을 마치고 취재진을 만나 "재판이 아주 세심하고 치밀하게 진행돼서 재판부에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비록 잃어버린 시간과 가정을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가정의 가치와 사회 정의가 설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앞으로 남은 삶을 통해 이 일에 최선을 다해 헌신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최 회장은 "변론에서 어떤 부분을 소명했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변호인들이 다 이야기했다"고 짧게 답하고 법정을 떠났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1988년 노 관장과 결혼한 최 회장은 2017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합의에 실패하자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노 관장은 최 회장을 상대로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1조원 상당 SK㈜ 주식 절반(649만여 주)의 분할을 청구하는 내용의 맞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최 회장 보유 SK㈜ 주식은 노 관장의 실질적 기여를 인정할 수 없다며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에 노 관장은 항소심에서 재산분할의 형태를 주식에서 현금(약 2조원)으로 바꾸고 위자료 청구 액수도 30억원으로 증액했습니다.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했다. 왼쪽은 법정 출석하는 최 회장, 오른쪽은 재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는 노 관장. (사진=연합뉴스)
박대형 기자 april2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