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양성희기자] 금융위원회는 18일 제20차 정례회의를 개최해 국민신용정보에 대한 신용정보업 허가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관계자는 "국민신용정보의 2009년 말 자기자본이 법상 자본금요건(15억원 이상)에 미달하는 허가취소사유가 발생했다"며 허가 취소 사유를 밝혔다.
이번 금융위 결정으로 국민신용정보는 신용조사업무와 채권추심업무 등이 모두 중지된다.
국민신용정보는 금융위로부터 지난 3개월 동안('10.6.10~9.9) 부족한 자기자본을 확충토록 유예기간을 부여받았지만 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