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대형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 입찰 심사 과정에서 수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심사위원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국립대 교수 김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인멸과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씨는 2022년 3∼5월 입찰 참여업체 대표로부터 심사 대가로 두 차례에 걸쳐 총 8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공기업 직원 이모씨와 사립대 교수 임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남 부장판사는 이씨에 대해 "뇌물수수 사실 및 공무원 의제 규정의 적용 또는 준용 여부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며 "현잮수사경과와 주장 내용, 주거와 직접,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임씨에 대해서도 "현금을 받은 사실관계는 인정되나 청탁 여부 및 법률적 쟁점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씨는 2020년 1월 입찰 참여업체 대표로부터 심사 대가로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임씨는 2022년 3월 입찰 참여업체와 경쟁업체로부터 각각 3000만원과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입찰 심사 과정에서 심사위원의 직위를 이용해 감리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 업체 간 경쟁을 붙여 더 많은 돈을 제공하는 업체가 사업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8월부터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에서 참가업체들이 수천억원대 담합을 벌였다는 의혹을 수사해왔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심사위원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대형 기자 april20@etomato.com